【후생신보】 장기기증자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기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에게 장제비⋅진료비를 지급하게 되어있고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추모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예우‧추모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제도적 지원도 부족해 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기증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장기기증자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을 설립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가족에게 교육 급여와 취업 보호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장기기증은 타인에게 생명을 나누는 고결한 결정으로 숭고한 희생에 걸맞은 예우가 가능하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생명나눔 문화가 보편화돼 많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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