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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29일 시행

3년간 24개 지역(연간 34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1/07/28 [12:00]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29일 시행

3년간 24개 지역(연간 34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1/07/28 [12:00]

【후생신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1년 7월 29일(목)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인센티브)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중증‧고액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음주·흡연‧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만성질환자가 증가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건강위험요인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에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음주‧신체활동 등 생활습관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혈압‧혈당 조절 비율은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지도록 예방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시범사업에는 연간 약 34만 명이 참여하여 ’21년 7월부터 3년간 실시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한다.

 

참여대상은 시범지역 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신청자로 하며, ‘건강예방형’과 ‘건강관리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건강예방형은 만20세~64세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혈압‧혈당‧체질량지수(BMI)가 주의범위에 해당하는 사람,건강관리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중인 사람이대상이다.

 

지원금은 ‘걷기’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등과 같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적립되는 ‘실천 지원금’과 혈압‧혈당‧체중 등의 건강지표가 개선된 정도에 따라 적립되는 ‘개선 지원금’이 있다.

 

실천·개선지원금을 합하여 1인당 연간 최대 5만 원에서 6만 원 이내로 적립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에 신규로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2,000원의 참여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인터넷 쇼핑몰, 지역화폐(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가건강검진 결과 등을 토대로 참여가 가능한 대상자(휴대폰번호 이용)에게 참여를 안내한다.

 

참여 안내를 받은 시범지역의 사람은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이용하거나, 시범지역을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향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도가 정착되면, 건강생활 실천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은 향상되고 불필요한 의료비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절감된 재원은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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