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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단계 3주간 유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중대본 회의…“기본방역수칙 위반 무관용 원칙 대응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1/04/09 [09:42]

"현행 거리두기 단계 3주간 유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중대본 회의…“기본방역수칙 위반 무관용 원칙 대응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1/04/09 [09:42]

【후생신보】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3주간 유지되고 5인 이상 사적모임도 지속된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경우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고심을 거듭한 끝에, 정부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유지하되,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3주간 강도 높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 총리는 "오늘 결정하는 거리두기 조정방안만으로는 우리 앞에 다가온 4차 유행의 기세를 막아내기에 역부족일 수 있다"며 "그간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께서 예방접종에 참여하시기 전까지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 왔다"고 거리두기 유지 등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정한 원칙대로 집합을 금지한다"며 "노래연습장, 헬스장,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감염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언제라도 밤 9시까지로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1.5단계를 유지하되, 유행상황에 따라서는 지자체 판단으로 단계 격상이나 다양한 방역 강화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적된 숨은 감염원을 찾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방역의 효과성 측면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의 방역수칙 실천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의무화된 기본방역수칙이 일상 곳곳에서 정착될 때까지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을 향해선 "지금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위기상황"이라며 "나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다시 한번 멈춰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불필요한 모임과 외출, 여행은 최대한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며 "언제 어디서든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다면 즉시 검사를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 "4차 유행 목전에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 드린다" 며 "지금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위기 상황"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로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된다.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하여 완화할 수 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의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1시로 즉시 조정한다.

 

22시로 운영 제한을 완화한 이후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서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 대상으로 운영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한다.

 

불법 영업 업소의 경우 도우미 등 종사자 출입명부 미작성 등으로 인해 감염발생 시 역학조사가 어려워 조기 대응이 늦어지는 등 방역 대응 문제가 지속 발생해 왔다.

 

따라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한다.

 

기존에 강화하여 조치하던 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종사자 검사 등 특별관리를 지속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의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하여 백화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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