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코로나 19 백신 26일 요양병원 대상자 첫 접종

안전한 예방접종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접종 안전수칙 준수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1/02/24 [14:26]

코로나 19 백신 26일 요양병원 대상자 첫 접종

안전한 예방접종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접종 안전수칙 준수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1/02/24 [14:26]

【후생신보】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 청장)은  오는 26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첫 번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며,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원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관련 지침을 배포하여 각 기관이 예방접종을 준비하도록 하였으며,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예방접종 상황에 대비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접종대상자 및 의료진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예방접종 시, ▴예방접종 후 다음 사항을 주의하도록 당부했다.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

 

예방접종 하루 전, 예방접종 대상자는 예약된 예방접종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한다.

 

1차 접종 시 또는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접종을 받아서는 안 되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별 1차·2차 예방접종 간격*을 반드시 준수하여 동일한 백신으로 하여 접종해야 하고, 다른 감염병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최소 14일 간격을 두어야 한다.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하여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의 국소반응이나.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ㆍ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대부분 수일(3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거나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39도 이상 고열이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로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며, 만일,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특히, 예방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접종 후 수 분내 발생하고, 급격히 진행하는 응급상황으로 의료기관의 관리 및 대응이 중요하다.

 

의료인 대상으로 철저한 예진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위험군을 선별하고, 접종 후 15~30분 관찰을 통해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히 응급처치를 하도록 의료인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속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접종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에 에피네프린 등 응급의약품 등을 비치하고, 소방청과 협조 체계를 통해 이상반응 환자 발생 시 긴급이송을 하도록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진료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을 통해,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나타나는 이상반응을 신고할 수 있다.

 

최근까지 해외(미국, 영국 등)에서 보고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일반적인 이상반응으로는 접종부위 통증 및 발적, 두통, 피로감이나 발진 등 피부증상이 있으며, 대부분 접종 후 1-2일 이내 발생하여 며칠 이내 사라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 이상반응으로 보고된 안면마비, 사망사례 등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보고되지 않았고, 면역학적 과민반응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접종받은 자에서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현재 질병관리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에 근거하여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신고 된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는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질병관리청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 1일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2억 4천여만원- 4억3천여만원), 사망일시보상금(4억3천여만원) 및 장제비(30만원)가 지급된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접종 안전수칙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에도 감염 및 전파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계속 준수하기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