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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건강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

2022년까지 플랫폼 단계적으로 구축
의료 분야 마이 데이터 생태계 조성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1/02/24 [14:13]

흩어진 건강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

2022년까지 플랫폼 단계적으로 구축
의료 분야 마이 데이터 생태계 조성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1/02/24 [14:13]

【후생신보】 개인이 주도해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원하는 대상에게(동의 기반)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자신의 건강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해 건강 증진 혜택을 누릴 수 있게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과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를 발표했다.

 

우선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다양한 데이터 제공기관으로부터 건강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공공건강데이터, 병원의료데이터, 개인건강데이터 등 건강정보 유형별로 플랫폼을 통해 수집하는 데이터 세부 항목을 정의한다. 제공기관의 규모나 디지털화 수준 등 여건을 고려해 순차·단계적으로 데이터 항목을 확대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마이 헬스웨이' 제도를 소개하면서 "2022년까지 플랫폼(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의료 분야 마이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은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원하는 대상에게 데이터(자료)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다. 본인이나 데이터 활용 기관으로 건강 정보가 흘러가는 고속도로 역할(네트워크 허브)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번 제도는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개인 건강 관련 정보(의료·습관·체력·식이 등)를 한 번에 조회·저장할 수 있다.

 

개인 동의 하에 조회·저장·제공하고, 인증·식별 체계를 통해 정보 유출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또 정보 주체가 저장한 개인 건강 정보를 활용 기관에 제공해 진료나 건강관리 등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3대 추진 전략 4개 분야 12개 핵심 과제를 내놨다. 민관-관료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건강정보 유형별(공공건강데이터·병원의료데이터·개인건강데이터) 플랫 폼을 통해 수집하는 데이터 세부 항목을 정리하고, 제공 기관의 규모나 디지털화 수준 등 여건을 고려해 순차적·단계적으로 데이터 항목을 확대한다는 의견이다.

 

또 제공 기관별 건강 정보를 개인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상호 호환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표준화를 수행하기로 했다. 의료·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개인 건강정보 표준 제공 항목을 확정한다는 예정이다.

 

데이터 제공 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초기 인프라(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데이터를 제공 받는 정보 주체나 활용 기관 등 수혜자를 대상으로 과금체계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데이터 제공 여부는 정부 지원 사업과 인증·평가 사업 등과 연계하고, 각종 인센티브(가점) 제공을 추진하기로도 했다.

 

마이 데이터를 실감할 수 이도록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조회·저장·활용할 수 있도록 '나의 건강기록' 앱을 출시한다.

 

국민은 '나의 건강기록' 앱을 통해 진료 이력과 건강검진 이력(국민건강보험공단), 투약 이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방접종 이력(질병청)을 통합·관리할 수 있다.

 

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진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장한 본인 건강정보를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도 있다.

 

공유 기능을 통해 의료기관·건강관리업체 앱이나 이메일, 메신저 앱 등으로 전송도 가능하다.

 

다만 아직까진 안드로이드만 이용할 수 있다. 향후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중 iOS 버전 앱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제공 데이터 항목 확대 및 UI/UX 개선 등 앱 기능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기존 범부처 유관 사업, 의료·건강관리 등 다양한 활용 서비스와 플랫폼을 연계한다. 안전한 건강정보 활용을 위해 국민·의료계·산업계 논의를 통해 초기 단계부터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활용기관 사전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마이데이터 활용과정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창출을 위해 데이터 암호화 등 마이데이터 요소기술과 의료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국민 편의성 제고와 건강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도 보완한다.

 

윤건호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마이 헬스웨이가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부여, 이를 통한 의료서비스 혁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증진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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