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 방문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지자체)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로 확진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하여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제57조 제1항 및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자는 45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576명의 총진료비 예상 총액은 30억 원으로 추정(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 원)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BTJ 열방센터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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