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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클로로퀸’ 코로나 효과 없고 부작용만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1/01/05 [09:28]

식약처, ‘클로로퀸’ 코로나 효과 없고 부작용만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1/01/05 [09:28]

 【후생신보】보건당국이 클로로퀸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 효과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심각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클로로퀸(말라리아 치료제)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중에 유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은 이미 지난해 상반기 국내는 물론, 미국, 영국,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예방, 치료제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실제 美 FDA는 지난해 6월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목적 긴급 사용을 취소하기도 했다. 유럽의약품청(EMA)도 ‘클로로퀸’을 복용한 후 심장박동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고하고, 간․신장 장애, 발작과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경세포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즉 코로나19의 치료․예방 효과는 없고 심장박동 이상, 간 손상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아울러 “코로나19 중증환자에 사용되는 항염증약인 ‘덱사메타손’은 면역 억제 작용으로 감염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상담․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식약처는 특히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은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가짜 의약품 등의 위험이 있다”며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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