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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자보진료비 절반 넘었다...대책 시급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 “척추·관절 MRI 급여화 해결하겠다”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11/30 [13:34]

한의계 자보진료비 절반 넘었다...대책 시급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 “척추·관절 MRI 급여화 해결하겠다”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0/11/30 [13:34]

▲ 이태연 회장

【후생신보】  한의계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의협이 탈퇴한 자동자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 참여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지난 29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태연 회장은 의협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 참여, 정부의 척추·관절MRI 급여화 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척추·관절MRI 급여화 관련, 이 회장은 “지난주 의협이 척추·관절MRI 급여화 대책 TF를 구성했다. 신경외과의사회와 재활의학과의사회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며 “척추·관절MRI 급여화가 내년으로 연기가 되었지만 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척추·관절MRI는 문재인 케어 정책 중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비급여 항목으로 정부는 당초 5,000~6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조 단위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회장은 한방이 자보 진료비의 약 50%를 차지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자보진료비는 지난해 2조 2,000억원 정도인데 이 중 한방이 약 9,500억원으로 약 40~50%를 차지하고 있다.

 

이 회장은 “올해는 한방 자보진료비가 1조를 넘어 절반 이상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정형외과의사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와 관련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를 탈퇴한 의협의 참여를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의협이 2014년 자보분심위 탈퇴하고 자보심사를 심평원이 맡으면서 한의계 자보 진료비가 매년 30% 이상 확장됐다”며 “몇년 전 만 하더라도 자보에서 한의계의 진료비 비율은 10%가 채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50%를 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년 사이 한의학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한 것이 아니다. 제도 하나가 큰 흐름을 바꾼 것”이라며 “내년 2월 새롭게 구성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에 의협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 열린 총회에서는 이태연 회장이 11대 회장으로 다시 선출됐으며 감사단도 함께 연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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