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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신규 보툴리눔 균주 구매했다”

균주 구할 수도, 수입 할 수도 없다는 예비결정은 “명백한 오판”
훔쳤다는 메디톡스 균주는 ‘장물’…소유권 없고 영업비밀 아냐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09/25 [15:55]

대웅제약, “신규 보툴리눔 균주 구매했다”

균주 구할 수도, 수입 할 수도 없다는 예비결정은 “명백한 오판”
훔쳤다는 메디톡스 균주는 ‘장물’…소유권 없고 영업비밀 아냐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09/25 [15:55]

【후생신보】대웅이 신규 보툴리눔 균주를 구입하는 방법을 통해 ITC의 예비 결정을 정면 반박했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25일, 미국에서 신규 홀 에이 하이퍼 보툴리눔 균주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보툴리눔 균주는 과거는 물론 지금도 쉽게 구할 수 없다는 메디톡스 주장을 정면으로 뒤엎은 것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예비결정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ITC에 추가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대웅은 “ITC 소송 이후 여러 업체와 기관에서 보툴리눔 균주 양도가 가능함을 알려 왔다”며 “다양한 균주의 연구와 신규 사업을 위해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구매했다”고 강조했다. 대웅은 이미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과 한국 정부의 반입허가도 완료한 상태다.

 

대웅 측에 따르면 소송에서 홀 에이 하이퍼 균주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고 한국으로 수입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 ITC 행정판다는 이를 그대로 수용,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대웅은 메디톡스 균주의 소유권 및 출처, 포자 형성 여부 등 의혹투성이라며 감정시험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훔쳐갔다는 균주는 작물이고 현재까지 이 균주의 정당한 근원을 입증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메디톡스를 공격했다.

 

대웅제약은 “새로운 균주의 구입 제출을 통해 균주의 영업비밀성이 잘못된 논리임을 입증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웅은 세계 균주를 수집해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다시는 해외 어떤 기업도 이런 이유로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고 K-바이오 발전을 위한 연구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대웅은 ITC가 잘못 판단하더라도 항소를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며 필요하다면 동시에 새로운 균주를 활용, 톡신 사업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월 ITC 행정판사 데이빗 쇼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웅은 예비결정의 중대한 오류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했고, 이는 받아 들여졌다.

 

이번 소송과 관련 ITC의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6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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