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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실시

국민은행, 신한은행 영업점에 신청(8.7. ∼ 8.20.),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0/08/07 [11:02]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실시

국민은행, 신한은행 영업점에 신청(8.7. ∼ 8.20.),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0/08/07 [11:02]

【후생신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차「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을 8월 7일(금)부터 8월 20일(목)까지(토·일요일·대체휴일 제외) 받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차 추경으로 4,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를 시행한 바 있으나,당시 신청금액이 편성한 예산을 초과하여 이번에 3차 추경으로 4,000억 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추경액은 1차 추경으로 대출받았던 의료기관 중 추가 대출을 원하는 곳(2,400억 원 배정)과 1차 추경 때 신청하지 않았던 신규 기관을 대상(1,600억 원 배정)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신규 융자 신청 대상은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며,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은행 심사를 거쳐 8월 말경에 집행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당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관이 많을 경우 연매출액이 30억 원 이하 병의원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 운영)한 병원을 우선 지원한다.

 

다만, 1차 추경으로 대출을 받았던 의료기관은 1차 때 계약했던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금액 대비 최대 70% 수준까지 8월 중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은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3차 추경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병‧의원과 코로나19 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 의료서비스를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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