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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방송에서 거짓 정보 제공 안돼

더불어 민주당 김상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7/14 [09:34]

의료인, 방송에서 거짓 정보 제공 안돼

더불어 민주당 김상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7/14 [09:34]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부의장)이 방송에서 의료인이 거짓 정보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물파스가 중풍 예방이 가능하다는 허무맹랑한 의료 정보가 방송되면서 논란이 되는 등 의료인이 TV 등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정보가 특정 식품이나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의료인과 약사가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 정보 제공, 허위 과대 광고, 병원 홍보 등 방송심의 제재를 받은 경우가 총 194건에 달했다. 제재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이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상파 22건, 홈쇼핑 20건, 라디오 17건, 종편보도 16건 순 이었다. 

 

주요 TV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유명 의사 H씨는 지난 3월 '크릴오일' 판매 홈쇼핑에서 일반 식품인 해당 제품의 성분 함량 표시와 특·장점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특별한 기능성이 있는 것 처럼 홍보했고, 해당 홈쇼핑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고' 조치를 받았다.

 

H씨가 홈쇼핑에서 홍보한 해당 크릴오일은 지난 4월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부당광고로 적발, 광고 삭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을 지속적으로 홍보한 H씨는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이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을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복지부가 방심위와 협조해 '쇼닥터'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상희 의원은 “의료인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방송에서 '물파스가 중풍 예방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식품을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해 시청자를 현혹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비양심적인 쇼닥터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이 비판받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선 의료인단체 또한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며 "방송국 또한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쇼닥터의 거짓 정보 제공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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