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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양약품 ‘아세트아미노펜’ 행정처분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06/02 [16:40]

식약처, 일양약품 ‘아세트아미노펜’ 행정처분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06/02 [16:40]

【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일 일양약품의 원료의약품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의약품 수입업자는 제조단위별로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관일로부터 3년 이상 보존하며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한 제품만을 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일양약품은 원료의약품 아세트아미노펜을 수입, 판매하면서 제조단위별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료의약품 등록 규격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됐다. 약사법 제42조제5항, 제60조제2항,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등을 위반한 것.

 

이에 식약처는 일양의 아세트아미노펜(을 등록번호 : 20050831-32-C-129-08(9), 20151015-32-C-20(9))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6.12~9.11)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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