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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품 수출시 표준 영문증명서 발급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05/29 [12:05]

식약처, 의료품 수출시 표준 영문증명서 발급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05/29 [12:05]

【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국내 의약품 등 수출 시 해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영문증명서의 표준 양식과 위변조 방지를 위한 식별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해외에도 알리기 위해 재외공관 및 주한 대사관을 통해 국제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영문증명서 양식 표준화는 식약처가 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등 국제 기구에 가입한 기관으로서 인지도와 위치에 걸맞도록 식약처 발급 증명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수출지원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의료제품 분야의 영문 증명서는 분야별․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돼 해외 각국에서 영문증명서의 사실 여부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게 식약처 주장이다.

 

이번에 마련한 양식에 따르면 증명서에 ‘진본마크’ 등이 출력되고, 식별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표준양식과 위변조 식별절차는 수출국 규제기관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약처 영문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약처 발급 증명서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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