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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메르스 늑장대응 굴레 벗어

대법원, 복지부와 소송서 최종 승소…손실보상금 607억 수령 예정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05/22 [16:32]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늑장대응 굴레 벗어

대법원, 복지부와 소송서 최종 승소…손실보상금 607억 수령 예정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05/22 [16:32]

【후생신보】코로나19 확진자가 6명으로 늘어난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에 늑장 대처했다는 굴레에서 마침내 벗어나게 됐다. 2015년 메르스 발생 후 5년 만이다.

 

대법원은 22일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이 늦게 통보돼 질병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면서도 “병원이 고의로 명단을 늦게 제출한 것은 아니라 복지부와 병원 사이 의사 소통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삼성서울병원 손을 들어줬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슈퍼전파자로 지명된 14번 환자와 접촉한 명단과 연락처를 요구받았다. 하지만 병원은 전체 접촉자 678명을 5월 31일(밀접 접촉자 117명)과 6월 2일 두 번에 걸쳐 넘겨줬다.

 

이에 복지부는 명단 제출이 지연됐다며 삼성서울병원에 80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은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60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청구했다.

 

슈퍼전파자인 14번 환자의 접촉 명단과 연락처를 늦게 제출한 것은 맞지만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간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 때문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1․2심 재판부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은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와 함께 복지부로부터 60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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