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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코로나-19 치료제 급여기준 신속 설정

최신 의학적 경험 사례․전문가 권고안 반영…1년 후 적정서 재검토 밝혀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03/30 [17:02]

심평원, 코로나-19 치료제 급여기준 신속 설정

최신 의학적 경험 사례․전문가 권고안 반영…1년 후 적정서 재검토 밝혀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03/30 [17:02]

【후생신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원)은 감염병 관련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최단 기간에 검토, 의료현장에서 환자 증상에 맞는 관련 약제를 신속하게 투여토록 했다.

 

심평원은 코로나-19의 입증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최신 의학적 경험사례 및 전문가 권고안을 반영, 급여 기준을 설정했다.

 

특히, 심평원은 코로나-19 치료제의 보건복지부 고시(제 2020-37호) 경과 규정에 따라 고시 시행일(‘20.2.21.)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급여기준 적정성을 재검토 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는 감염병 유행 시점에서 진료의 시급성·즉시성을 감안한 것”이라며 “추후 근거자료를 축적하고 관련 학회 의견을 지속 수렴해 현 급여기준의 적정성을 정교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평원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약물 재창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임상연구 결과를 토대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약제에 대해 심평원에 건강보험 결정신청 시에는 건강보험 등재 및 급여기준 설정 등을 신속하게 검토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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