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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릭스미스, 모든 자료 제공하라”

상사중재원, 이연제약 손들어줘…VM202 임상 3상 진행 속개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03/13 [09:42]

“헬릭스미스, 모든 자료 제공하라”

상사중재원, 이연제약 손들어줘…VM202 임상 3상 진행 속개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03/13 [09:42]

【후생신보】 이연제약과 헬릭스미스의 중재결과가 마침내 마무리됐다. 결과는 이연제약의 승리였다. 권리재확인은 물론, 헬릭스미스의 계약의무 불이행을 확인했다. 2년만의 일이다.

 

13일, 이연제약(대표이사 정순옥, 유용환)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12일 헬릭스미스에게 이연제약에게 VM202의 국내 상용화에 필수적이나 제공하지 않았던 기술 자료 모두를 제공하라는 중재 판정을 내렸다.

 

이연제약은 “이번 판결은 계약에 따라 양사 상호 간에 지속적 협조의 의무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연제약은 특히, “헬릭스미스가 이연제약에게 계약에 명시된 기술과 자료를 모두 제공했다는 기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히고 “계약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헬릭스미스에 있다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라며 중재 결과를 설명했다.

 

이연제약에게 제공하지 않았던 VM202 임상 3상을 위한 기술 자료 일체를 자신들에게 제공해야하며 이 같은 의무는 계약기간 내내 유효하다는 게 이연 측 주장이다.

 

이연은 또 중재원은 수십 회에 걸쳐 작성된 합의서를 근거로 “VM202 계약은 심혈관 적응증에 국한된 계약이 아니라 모든 적응증에 대해 적용된다고 판정했다”고 말했다. 자신들과 합의 없이 헬릭스미스는 어떤 신규 적응증도 국내 상용화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 중재원은 특허와 관련해서는 상호 서면 합의가 없어 계약서 해석상 공동소유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정했다.

 

이연제약 유용환 대표는 “이번 중재 판정 결과에서 재확인된 계약상의 권리를 바탕으로 헬릭스미스 측으로부터 품목허가에 필요한 기술 자료 등을 제공받아 현재 이연제약에서 진행중인 VM202 국내 임상 3상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용환 대표는 헬릭스미스에게는 “중재 판정을 통해 책임이 분명히 드러난 만큼 신속한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이연제약는 지난 2004년 4월 과 헬릭스미스(당시 바이로메드)와 VM202 국내 독점 생산․판매권 및 전세계 원료 독점생산권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연은 이에 따라 3,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지만 헬릭스미스가 상용화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계약을 무시하는 듯 한 주장을 펼쳐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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