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식약처, 화이자 리피토 회수 폐기 조치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02/17 [11:03]

식약처, 화이자 리피토 회수 폐기 조치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02/17 [11:03]

【후생신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한국화이자제약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10mg’(아토르바스타틴) 제품에 대해 회수 폐기 조치했다.

 

회수 사유는 직접용기 병 목 테두리에 홈 발견 가능성 때문이다. 회수, 폐기되는 문제의 제품 제조 번호는 DA0505, DA1448, CY0992다.

 

식약처는 또, 같은 화이자제약의 ‘카듀엣정5mg/20mg’(제조번호 CR4181)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회수 폐기를 지시했다.

 

한편, 잘라탄점안액, 자이복스정600mg, 리피토정40mg, 자낙스정 0.25mg 등 한국화이자제약 다수 제품들이 유연물질 시험기준 일탈, 해외안전성시험 일탈, 공병발생 등으로 회수 폐기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이자, 리피토, 카듀엣, 자이복스, 자낙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