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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하면 범법자되는 유일한 나라”

‘반영구화장 합법화 정책제안과 협의방향 및 향우 논의과제’ 토론회
반영구화장 합법화 한목소리…자격증·교육·단합 등 자성의견도 나와

조우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1/06 [15:55]

“반영구화장하면 범법자되는 유일한 나라”

‘반영구화장 합법화 정책제안과 협의방향 및 향우 논의과제’ 토론회
반영구화장 합법화 한목소리…자격증·교육·단합 등 자성의견도 나와

조우진 기자 | 입력 : 2020/01/06 [15:55]

▲ 6일 국회에서는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위한 4차 토론회가 열렸다.  © 조우진 기자

【후생신보】“전 세계에서 반영구화장인들을 경찰이 쫓고 검찰이 수사하고 범법자로 만드는 단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제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합법화 돼야 합니다”

 

반영구화장의 합법화를 두고 여러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또 한 번 합법화를 요구하고자 반영구화장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어느덧 4번째를 맞은 이번 합법화 토론회에는 200여 명 이상의 종사자들이 모여 그 관심을 증명했다.

 

반영구화장 합법화는 미용계의 오랜 숙원이다. 현재까지도 문신 시술과 함께 반영구화장은 여전히 비의료인의 시술은 불법이다.

 

이에 지난 2019년 7월 오제세 의원의 법안발의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 확정발표에서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안'은 반영구화장 시술이 미용업소 등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반영구화장의 합법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합법화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합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먼저 팽동환 반영구화장미용사중앙회장은 “3차에 걸친 토론회를 진행해오며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지속돼온 것 같아 감사할 따름이다. 이토록 합법화는 반영구화장인들의 염원이 담겨있다. 2020년도에 우리가 원하고 열망하는 반영구화장의 합법화를 이뤄내 우리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복지부의 현재 상황과 입장발표로 시작됐다,

 

구재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사무관은 “정부는 지난 10월 총리의 지시에 따라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그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추후 계속 조사가 될 예정이다. 사실 이전까지는 제대로 된 조사자료조차 없어 이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시술환경과 시술 자체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 등 전반적으로 점검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반영구화장 과정에서 위생안전에 대한 부분이 탄탄하게 갖춰지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영애 아던아카데미 원장은 “전 세계에서 반영구 화장을 하면서 경찰에 쫓기고 검찰에 수사를 받는, 범죄자 취급을 받는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반영구화장은 전 세계에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유럽은 거의 모든 국가가 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지정학원에서 이수하고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단 시술소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많다. 또 스페인의 경우 유럽에서도 문신관련 법안이 일찍 시작 된 나라답게 조금 더 개방적이다. 반영구화장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술자의 복장이나 위생, 시술소에 대한 기준은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시술자에 대한 기준은 가벼운 편이다. 이뿐만 아니라 벨기에는 국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20시간을 수료하면 자격이 주어지며 다른 국가들처럼 시술소에 대한 기준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 반영구화장 종사자가 22만여 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시술자에 대한 경력증명 부분이 도입된다면 합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의 합법화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가장 반대하는 세력은 의료계다.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 보건위생에 대해 우리와 같은 미용사들이 해를 입힌다고 생각해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격증 제도가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 이를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는 국민들의 지지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제대로 된 교육시스템도 많이 준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 발표는 이정민 타투문화협회 이사가 진행했다. 이 이사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유리한 것은 최대한 살리고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미용계 몇몇 단체는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아하다”고 칼을 뽑았다.

 

그는 “무분별한 공격은 법안 개정방식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정부의 긍정적인 움직임을 저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책임하게 어설픈 공격을 한 몇몇 단체는 오제세 의원실과 비대위에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할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이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와 문신사법 제정안 발의 등 이제 합법화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이뤄내는 것이 이상적인 목표지만 현실적으로는 보건복지위 법안상정을 이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의 경우 국내 사례가 매우 부족하다. 21대 국회 입법 추진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하나로 뭉쳐도 모자랄 상황에서 몇몇 사람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벌써부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들리는 소문에는 라이센스 사업에 대한 부분을 구상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는 매우 부끄러운 상황이다. 우리의 오랜 숙원인 반영구화장합법화를 위해 함께 지금이라도 뜻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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