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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 ‘가스티인CR정’ 특허는 넘사벽

경동 등 후발 주자들 등재 특허 무효심판․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줄줄이 취하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12/04 [10:23]

유나이티드 ‘가스티인CR정’ 특허는 넘사벽

경동 등 후발 주자들 등재 특허 무효심판․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줄줄이 취하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12/04 [10:23]

 【후생신보】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의 모사프리드(Mosapride) 서방제제 ‘가스티인CR정’은 2016년 발매 후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성장하며 해당 제제군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후발 주자들이 조기 진입을 위해 특허 깨기에 도전했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있어, 유나이티드는 위장관운동촉진제 모사프리드 시장을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됐다.

 

가스티인CR정 등재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등 특허 심판에 도전해왔으나,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등에 난항을 겪으며 대부분 심판을 취하한 것.

 

실제 경동제약은 지난 8월 제기한 무효심판을 최근 취하(11월 19일 확정)했다. 작년 9월 청구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도 취하(11월 25일)되기는 마찬가지. 한국콜마와 콜마파마 또한 작년 9월 청구했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취하(11월 25일)했다.

 

가스티인CR정은 모사프리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소화불량치료제로, 기존 1일 3회였던 복용법을 1일 1회로 개선한 개량신약이다. 신속히 녹는 ‘속방층’과 서서히 붕해(고형제제가 규정된 입자 상태 이하로 분산)되는 ‘서방층’으로 이뤄져 있어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약물을 방출하는 기술적 특징이 있다.

 

유나이티드는 조성물 특허(1일 1회 투여로 약리학적 임상 효과를 제공하는 모사프리드 서방정 제제, 10-1612931)를 등재했으며, 존속기간은 2034년 3월 14일까지다.

 

회사는 가스티인CR정과 관련해 위 등재 특허뿐만 아니라 모사프리드 방출 조절 기술 특허(10-1645313, 2033년 12월 26일 만료) 등을 등록 받아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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