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감염관리실 임상병리사 필수배치 의무화가 필요하다” 임상병리사협회가 감염관리실 임상병리사 배치 의무화와 검사 건당 임상병리사 수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장인호)는 지난 15일 KBS아레나 홀에서 8개 의료기사 단체 공동 주최로 열린 ‘2019 보건의료기사의 날 정책비전 선포식’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불어라 보건의료기사의 바람’을 주제로 열린 선포식에서 임상병리사협회는 현재 복지부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 강화 대책 추진과정에서 감염관리실에 임상병리사의 배치 의무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실 설치대상병원을 대폭 확대하고 이에 따라 병상 규모에 비례해서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감염병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상병리사는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1명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메르스 사태 등의 후속 조치로 감염관리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감염예방관리료가 신설됐지만 감염관리의 기준이 되는 임상병리사의 감시배양검사는 감염관리행위에서 배제됐다.
따라서 임상병리사협회는 “감염관리는 임상병리사가 감시 배양 업무를 통해 감염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분리, 배양하고 내성 및 서식처의 특성을 기반으로 역학적인 연관성을 분석해 예방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임상병리사가 병원감염관리 업무에 참여할 수 없어 감염관리를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환자의 고통과 의료비 상승을 초래해 효율적인 감염관리가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는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하는 인력근거인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인력에도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에 임상병리사협회는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임상병리사의 인력을 포함한 의료법 규칙 개정을 촉구했다.
임상병리사협회는 “실효성 있는 감염관리를 확대 운영하기 위해 감염관리 전문가인 임상병리사가 감염관리실 전담근무자로 규정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인력배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임상병리사협회는 검사실 상황에 적정한 단가와 검사 건수에 맞는 임상병리사 수 적정 규모의 법제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상병리사협회에 따르면 진단검사의학은 과거에는 대부분의 검사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첨단 장비 및 분석 장비가 도입되면서 업무가 자동화, 시스템화 되어 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해짐에 따라 의료현장에서는 더욱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임상병리사협회는 “검사 항목별 단가를 측정해 우리나라 검사실의 상황에 적정한 단가를 제공하고 검사 건수에 맞는 임상병리사 수의 적정 규모를 산정해 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임상병리사협회는 제대로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실 임상병리사 인력배치 법제화와 검사 건수당 임상병리사 수 법제화 등에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 8개 보건의료기사 단체에서 1,5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보건의료기산의 정책 비전을 선포하고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의료기사단체 총연합회는 이번 행사는 45만 대한민국 보건의료기사의 조직역량 극대화 및 상호교류의 장이 될 것이며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건의료기사로서 함께 만들어갈 변화와 미래를 이야기하고 공감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