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세대 의무부총장 임기 4년 확정
내년 취임 의무부총장 3년 6개월 활동 총장과 임기 함께 자천타천 4명 차기 의무부총장 입소문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10/30 [13:48]
【후생신보】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의 임기가 내년부터 4년으로 확정됐다.
연세대 법인이사회는 지난 24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2020년 2월 취임하는 서승환 신임 총장과 함께 하는 부총장들의 임기를 4년으로 확정했다.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의 경우에는 서승환 총장과 임기를 맞추기 위해 3년 6개월 임기의 부총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동안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의 경우 2년 임기에 의료원 교수들의 직 간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연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의무부총장은 총장이 추천하며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이번 법인이사회 결정으로 차기 의무부총장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의무부총장에 도전 예정인 내과 A 교수는 정년 문제로 도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정신과. 정형외과. 외과. 내과 교수들이 자천타천으로 차기 의무부총장 후보군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차기 의무부총장의 경우 의료원 자율권 수호 및 강남세브란스병원 부지 확보.송도세브란스병원, 칭다오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및 중입자치료기 도입 등 산적한 의료원 현안을 해결하고 법인이사회와 본교와의 상생을 통해 연세의료원의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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