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박스터 ‘올리멜엔9이주’ 회수 조치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10/22 [18:35]
【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박스터의 ‘올리멜엔9이주’를 회수 조치했다. 회수 사유는 주원료 제조원 허가변경 완료 전 사용으로 인한 자진 회수다.
회수 제품의 제조번호(제조일자)는 19B19N51(2019-02-18), 19C22N13(2019-03-21), 19D17N10(2019-04-16)이다.
포장단위는 1000ml(아미노산용액 400ml, 당 용액 400ml, 지방용액 200ml), 1500ml(아미노산용액 600ml, 당용액 600ml, 지방용액 300ml), 2000ml(아미노산 용액 800ml, 당 용액 800ml, 지방용액 400ml) 3가지로 이중 회수 대상 품목은 1500ml, 2000ml 두개 용량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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