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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건복지부, 3년간 65회 행사 중 12회만 수어통역 실시

진선미 의원 “어린이날·어버이날 등 정부주최 행사서 의무 안 지켜”

조우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0/22 [09:55]

[국감] 보건복지부, 3년간 65회 행사 중 12회만 수어통역 실시

진선미 의원 “어린이날·어버이날 등 정부주최 행사서 의무 안 지켜”

조우진 기자 | 입력 : 2019/10/22 [09:55]

【후생신보】 장애인 정책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정부 공식 행사개최 시 수어통역과 점자안내지 등 법률에 정한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3년간 개최한 주요 공식 행사 64건을 분석한 결과 12번의 행사에서만 수어통역이 진행됐고, 점자 안내지는 4번 제공, 나머지 53번의 공식행사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과 편의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22조 정보에의 접근 3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2항에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최근 3년간 주관한 행사 64건 중 장애인의 날과 구강보건의 날, 사회복지사의 날, 보건의 날 행사 4개를 제외한 어버이날, 어린이날, 노인의 날 등 전체 행사에서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을 일체하고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지의 경우는 장애인의 날과 호스피스의 날에 배포했고 나머지 모든 행사에서 제공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보건복지부 외 다른 부처들 또한 법에 정해진 주요 부처의 공식 기념일 행사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수어 통역과 점자 지원, 휠체어 별도 좌석 배치 등의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 제공 조치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개최된 교육부 주관 스승의 날과 국방부 주관 국군의 날, 환경부 주관 환경의 날 등 주요 행사에서도 수화 통역 등의 장애인 편의제공이 미흡했다.

 

매년 치러지는 같은 행사임에도 어느 해는 수어 통역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해서 행사담당 직원들의 장애 인권 감수성에 따라 실시 여부가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의원은 “장애인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가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을 위한 정보접근 및 편의제공에 소극적이라면 다른 부처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법률에 의해 집행되는 각 정부부처의 공식 기념일 및 행사의 경우 수어통역과 문자안내지, 음성 통역 등 필요한 지원이 의무임을 명심해야한다”고 꼬집었다.

 

또 “복지부가 주관 행사에서 왜 장애인 편의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냉철히 파악해야한다. 향후 다른 부처들이 주관하는 공식 행사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과 협의를 통해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향유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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