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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식욕억제제 부작용 심각…“철저히 관리해야”

김상희 의원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빈번,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조우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0/07 [12:19]

[국감] 식욕억제제 부작용 심각…“철저히 관리해야”

김상희 의원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빈번,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조우진 기자 | 입력 : 2019/10/07 [12:19]

【후생신보】올해 4월 배우 Y씨가 환각 증세를 보여 도로를 가로지르고 뛰어다니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사건이 발생, 원인은 펜터민 등 식욕억제제 과다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밝혀져 부작용의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동안 식욕억제제가 2억3,500만 개 이상, 처방 환자는 124만 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처방량과 환자 수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보니 식욕억제제가 하루에 3,414명 이상의 환자에게 64만 6천 개 이상 처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식욕억제제 처방량 상위 30명 환자’에 대한 처방량 확인 결과, 지난 1년간 환자 1명이 식욕억제제 16,310개를 12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93번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량이 가장 많은 A씨의 경우 의료기관당 1,359개씩 1건당 평균 175개를 처방 받은 것으로 단순 일수로 계산해보면 365일 매일 44개의 식욕억제제를 처방 받은 수치다.

 

환자의 의료쇼핑도 문제지만 의사의 과잉 처방도 매우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환자 B씨는 한 곳의 의료기관에서 총 10,752개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았으며 1년 동안 같은 병원에서 80번, 즉 하루 평균 29.5개를 처방받았다.

 

이 두 사람 모두 식욕억제제의 불법판매 혹은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이다.

 

식약처는 현재 의약품 허가기준에 따라 식욕억제제의 처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에 권고하고 있지만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 권한으로 가이드라인을 어긴다 해도 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식욕억제제의 부작용도 큰 문제다. 마약류로 지정돼 관리 중인 식욕억제제는 과다 복용 시 환청이나 환각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심장이상, 정신분열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한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식욕억제제로 인한 부작용 보고 건수는 1,279건으로 그 중 사망은 4건으로 나타났다.

 

부작용이 가장 많은 식욕억제제는 로카세린으로 620건이며 펜터민은 489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부작용이 심각함에도 식욕억제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

 

식욕억제제를 처방이 가장 많은 의료기관은 의원급으로 전체 처방량의 96.4%를 차지하고 있다.

 

처방량이 가장 많은 의사의 처방량과 처방 환자 수를 살펴보니 지난 1년간 식욕억제제의 처방량은 약 6천 만개, 처방 환자는 24만 2천 명 이상으로 전체 처방량의 25% 이상, 전체 환자 수의 19%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미 사망한 환자의 이름으로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처방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망자 마약류 처방 현황’에 따르면 8개의 의료기관에서 이미 사망한 8명의 이름으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로카세린 등의 식욕억제제 6종이 1786.5개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이 8개 병원은 모두 적발돼 수사 중이다.

 

김상희 의원은 “식욕억제제의 환자 1인당 처방량을 살펴보니 심각한 상황으로 과도한 식욕억제제 처방과 오남용, 환자의 불법판매 등을 식약처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망자를 이용해 마약류를 청구해 빼돌린 것이라면 의료인의 윤리의식 수준이 땅에 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비도덕적 행위는 의사면허 취소까지 보건당국에서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마약류 식욕억제제 불법유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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