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가스티인CR정, 시장 점유율 흔들림 없어

특허 및 모사프리드 방출 조절 기술 등 높은 특허 장벽 덕분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10/02 [11:13]

가스티인CR정, 시장 점유율 흔들림 없어

특허 및 모사프리드 방출 조절 기술 등 높은 특허 장벽 덕분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10/02 [11:13]

【후생신보】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이 우수한 기술력과 높은 특허 장벽을 무기로 위장관운동촉진제 ‘모사프리드’(Mosapride) 시장 점유율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티인CR정은 2016년 발매와 함께 해당 제제군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가스티인CR정의 작년 원외처방액은 148억 원 이었고, 올해는 반기에만 89억 원을 기록하며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가스티인CR정’은 모사프리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소화불량 치료제로, 기존 1일 3회였던 복용법을 1일 1회로 개선한 개량신약이다. 복약순응도와 유용성을 높여 2016년 발매 후 시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의약품 특허 목록에 등재된 가스티인CR정 특허(1일 1회 투여로 약리학적 임상 효과를 제공하는 모사프리드 서방정 제제, 10-1612931)의 존속기간은 2034년 3월 14일까지다.

 

해당 특허에 대해 국내 후발 제약사들이 무효심판,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등 약 40여 건의 특허 심판에 도전했으나,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등 개발에 난항을 겪으며 대부분 심판을 취하했다. 해당 특허를 깨지 못하면 2034년 3월 14일까지 후발 의약품의 시장 진출이 불가하다.

 

후발 제약사들은 유나이티드가 보유한 관련 특허들을 모두 회피해야하므로, 제품 개발 및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티인CR정은 신속히 녹는 ‘속방층’과 서서히 붕해(고형제제가 규정된 입자 상태 이하로 분산)되는 ‘서방층’으로 이뤄져 있어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약물을 방출하는 기술적 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해 유나이티드는 위 등재 특허뿐만 아니라 모사프리드 방출 조절 기술 특허(10-1645313, 2033년 12월 26일 만료)를 등록 받아 보유 중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