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국감]의사면허 취소란 없다, 종신직이 된 의사면허

최근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율 98% 달해
기동민 의원, 의사면허 재교부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해야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10/02 [08:46]

[국감]의사면허 취소란 없다, 종신직이 된 의사면허

최근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율 98% 달해
기동민 의원, 의사면허 재교부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해야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10/02 [08:46]

【후생신보】 의료진에게는 고도의 전문성과 함께 도덕성이 요구됨. 최근 무자격자의 유령수술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 프로포폴 투여 등 마약류 관리법 위반, 환자에 대한 성폭행 등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사들에게 면허가 재교부되면서 재교부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취소 현황’에 따르면 2019년 6월 현재까지 228건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가 가능함. 일반 형사범죄(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나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더라도 면허에는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아 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55건으로 심사 중인 1건을 제외한 53건이 승인되어 98%에 달하는 승인율을 보였다.
 
면허 취소 사유를 살펴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마약류 관리법 위반, 면허대여 등으로, 이들 의사들은 면허취소가 되더라도 1~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대부분 재교부 승인을 받아 죄질에 상관없이 면죄부를 부여받는 사실상 종신 면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일부 개정해 ‘진료행위 중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 제3호의 죄(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를 범한 경우 12개월의 자격정지’를 명시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자격정지에 불과한 상황이다.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면,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소명서)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가 면허취소 사유가 소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면허 재교부 하고 있으나, 민간이 참여하는 별도의 심의 기구 없이 복지부 소관 부서에서 해당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기동민 의원은 "의사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도 의사면허가 유지되는 등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취소나 취업 제한에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며 "또한 개전의 정(소명서) 등을 평가할 별도 심의 기구 없이 복지부가 자체 재교부 심사를 하고 있어 면허 재교부도 어렵지 않은 상황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사 면허 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의사면허 재교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 심의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점" 이리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