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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성희롱 가해자 솜방망이 처분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 정부 기관 마다 제각각 처벌 지적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09/17 [14:15]

질병관리본부 성희롱 가해자 솜방망이 처분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 정부 기관 마다 제각각 처벌 지적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09/17 [14:15]

【후생신보】미투 열풍으로 성희롱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 기관의 성희롱에 따른 처벌 수위기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립암센터(이하 암센터)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회의록’에 따르면, 국립암센터의 경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희롱에 대해 피해자와 전문가 자문을 고려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가해자는 단순 실수로 해임처분이 과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열린 재심서도 역시 해임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질본은 내부직원 외에도 외부 출입 직원에 대한 성희롱이 반복돼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결론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없다’며 감봉 3월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최 의원에 따르면 A지역 검역소 보건운영주사보인 가해자는 직장 내 여직원에게 ‘이모 전화번호와 모친 사진’ 지속 요구, 강아지 생리 이야기 등을 통해 지속 성추행 했다. 가해자는 외부 회사 직원에 대해서도 가슴과 배를 훑어보는 등의 성희롱을 했다.

 

가해자는 “적응을 도와주고, 편하게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성희롱을 부인했다. 하지만 작년 5월, 질본 징계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감봉 3월’ 징계를 확정했다.

 

최도자 의원은 “성희롱 사건에 대해 더욱 엄격해야 할 정부 중앙부처가 오히려 산하기관보다 더 약하게 징계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반성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솜방망이 처분은 피해자들을 2차 피해를 유발하고, 공직기강 해이를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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