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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의 Key…“중증환자 늘려라”

환자구성비 화두…‘중증환자 44%↑외래환자 4.5%↓’돼야 만점
최대관심사 ‘권역’은 비공개…병원들 불만 토로 “여전히 오리무중”

조우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9/06 [15:41]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Key…“중증환자 늘려라”

환자구성비 화두…‘중증환자 44%↑외래환자 4.5%↓’돼야 만점
최대관심사 ‘권역’은 비공개…병원들 불만 토로 “여전히 오리무중”

조우진 기자 | 입력 : 2019/09/06 [15:41]

▲ 6일 서울교대 대학본부에서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개정안 설명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선정 기조를 공개했다.     © 조우진 기자

【후생신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한 병원들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른 화두는 ‘중증환자 비율’이었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6일 서울교대 대학본부에서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개정안 설명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선정 기조를 공개했다.

 
1점으로 당락이 오가다 보니 병원 간의 눈치싸움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 그 관심을 실감케 했다.

 

공개된 상급종합병원 평가방식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가·감점 등 총 3개의 영역으로 구성, 전체적으로 3기 선정방식과 큰 변화는 없었다.

 

가장 큰 변화는 상대평가 기준인 ‘환자구성상태’ 부분에서 나타났다. 기존의 환자구성상태 점수 산정방식은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비율이 35% 이상일 경우 만점인 10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산정방식은 단순하지 않았다. 이제 10점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비율이 44%를 넘어야만 10점을 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

 

또 단순질병군 비율은 8.4% 이하로 낮춰야 하며 외래 경종질환자 비율은 4.5% 이하로 줄여야만 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고유기능을 강화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가점 항목이었던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구비’가 절대평가 기준으로 변경됐다,

 

이제 상급종합병원은 ▲입원환자 병문안객 관리 규정 마련 ▲주통제 포인트에 실효성 있는 고정식 시설물 설치 여부 ▲병문안객 관리를 위해 상주배치와 근무대장 비치 등 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른 변경 사항으로는 ▲병상신증설 사전협의 위반 감점→병상신증설 사전협의 위반 후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시 부여 ▲CT, MRI 등 의료기기 평가 폐지 등이 발표됐다.

 

또 지정평가 항목에서 환자 회송 실적과 입원전담전문의는 제외, 예비평가로 시행된다. 예비평가 결과는 차기 평가 기준으로서의 평가를 위한 검토 일환으로 제4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날 최대관심사로 주목받았던 ‘진료권역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이 오갔지만 복지부의 명확한 기준 공개는 없었다.

 

한 병원 관계자는 “이번 선정기준에서 권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큰 방향은 제시됐지만 정확한 정보가 없어 답답하다. 선정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공개 날짜를 앞당겨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권역 설정 기준은 공청회를 통해 병원들의 많이 반영돼야 한다. 수도권 병원들의 당락은 1점으로 좌지우지된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상급병원은 서울에만 있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최소 배경인구 수 100만 명을 기준으로 19개 진료권역으로의 세분화를 제안한 것으로 안다. 이는 수도권 외의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들을 고의적으로 제외하는 것과 같다”고 성토했다.

 

덧붙혀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높은 수준의 의료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지역별 특성을 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소리높였다.

 

이에 복지부는 아직 진료권역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 병원들의 궁금증은 커져만 가고 있다,

 

박준형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은 “진료권역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할 수 없다. 너무 많은 자료를 검토 중이라 늘어지는 점 양해를 부탁한다. 최대한 빨리 결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지역적 단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배경인구가 아닌 병원 수요인구를 위주로 반영하는 기준을 검토 중이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개정안’은 추후 시행규칙과 관련고시 개정을 통해 결정, 상급종합병원 최종 확정결과는 내년 연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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