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즈웰플러스 국립병원 EMR 입찰 담합 덜미
공정위, 9개 사에 과징금 6억 여원 부과…유윈아이티 4.5억 최고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08/07 [12:54]
【후생신보】중앙하이텔, 유윈아이티, 에즈웰플러스 등 9개 사가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이하 EMR) 시스템 운영 입찰 등에서 담합하다 적발, 과징금을 물게 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립병원 EMR 시스템 운영과 인프라 강화를 위한 입찰 7건 ▲질병관리본부 통합 전산센터와 국립재활원 의료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4건의 입찰 ▲감염병 자동 신고시스템 물품 구매를 위하 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제안서 작성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가격 투찰 가격 등에서 담합에 업체는 모두 9곳으로 유윈아이티, 미르헨지, 베이넥스, 아이엠시티, 아이커머, 에즈웰플러스, 엠투아이티, 중앙하이텔, 진진시스템이다. 이들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6,5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앙하이텔과 유윈아이티는 2012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6건의 국립병원 EMR 시스템 운영 입찰과 1건의 인프라 강화 입찰 등 총 7건의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7개 사업자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주고 투찰 가격을 정해줬다.
이를 통해 총 7건의 입찰 중 1건은 중앙하이텔, 나머지 6건은 유윈아이티를 낙찰 예정자로 정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입찰 건마다 1개 업체를 들러리로 참여하게 했고 유윈아이티의 경우는 입찰 건마다 각각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우며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
들러리로 나선 7개 사업자 중앙하이텔, 유윈아이티가 대신 작성해준 제안서를 제출,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 금액대로 투찰해 합의를 완성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해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해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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