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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 전공의 보호 강화

전공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폭행 등으로 인한 전공의 이동수련 절차 마련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7/09 [10:59]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 전공의 보호 강화

전공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폭행 등으로 인한 전공의 이동수련 절차 마련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7/09 [10:59]

【후생신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방법 및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이동수련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법개정(’19. 1. 15. 공포, ’19. 7. 16. 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6)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등의 장은 해당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등의 장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야 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제2)

 

전공의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및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폭행 등으로 인한 이동수련 절차를 마련하여 피해 전공의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

 

1(목적)

이 지침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11조에 따라 전공의 대상 폭력·성희롱성폭력(이하 폭력등’) 예방 및 대응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전공의를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폭력이란 신체적인 공격행위, 폭언, 협박 등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체적, 심리적 해악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일체의 강제력 행사를 의미한다.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 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적용범위)

이 지침은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전공의를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등에 적용된다.

이 지침 상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 사실의 신고인, 피해자의 조력자 및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4(신고)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 대상 폭력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조직 내에 공지하여 구성원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담당부서는 전공의 대상 폭력등에 대한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폭력등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3항의 신고는 방문, 전화, 서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수련병원등의 장은 피해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5(조사)

담당부서는 폭력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건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담당부서는 조사를 위해 전공의 1인 이상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조사위원을 구성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은 조사 위원 중에서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는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는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조사의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

담당부서는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조치)

수련병원등의 장은 폭력등의 발생이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부규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련병원등의 장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하는 등 2차 피해(피신고인 또는 제3자에 의하여 피해자 등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지 않을 시, 재심의 등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

 

7(보고)

수련병원등의 장은 사건의 조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의 경과 및 결과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조사의 절차 및 경과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시,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

 

8(분리)

담당부서는 사건의 조사가 끝나지 않았을 때라도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피신고인과 피해자가 수련과정에서 접촉하지 않도록 분리해야 한다.

분리의 해제는 조사결과 폭행등의 사실이 없거나, 피해자가 분리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수련이 종료될 때까지 분리를 유지해야 한다.

 

9(불이익금지) 수련병원등의 장은 피해자, 신고인, 피해자의 조력자 및 대리인에게 수련기회 박탈,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의 차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10(이동수련) 수련병원 등의 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로 인해 원활한 수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피해자의 요청이 있고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인정이 있을 시에는 타 수련병원 등으로 이동수련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지도전문의 자격 제한)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 대한 폭력 등 사건으로 형사 처분 또는 병원 내 징계를 받은 지도전문의의 자격을 처분 또는 징계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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