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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22만 8천명 건보료 한푼 안내고, 진료만 받고 출국

정춘숙 의원 “해외출국 급여정지자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5/21 [11:28]

내국인 22만 8천명 건보료 한푼 안내고, 진료만 받고 출국

정춘숙 의원 “해외출국 급여정지자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5/21 [11:28]

【후생신보】 최근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문제가 언론에서 자주 거론된다. 대부분의 요등은 외국인들이 건강보험료를 전혀 또는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잘 만들어놓은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출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건강보험료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채 가입자격만 생기면 고가인 진료나 치료를 받고 외국으로 다시 나가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들의 이러한 건강보험 먹튀문제는 분명히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최근 외국인들의 가입자격을 강화하는 조치를 하긴 했으나, 여전히 문제인 부분들이 남아있어 정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의 먹튀문제는 외국인만의 문제일까?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사각지대를 악용해서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안내고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내국인도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외로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중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의 급여가 정지된다(건강보험법 제54조 제1항 및 제2).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건강보험료를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국외에 있었던 급여정지자가 1일 이후에 입국하여 당월 내에 출국하게 될 경우(월중 입출국)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 및 제3). 국외에 있는 급여정지자 중 일부는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해 동안 월중 입출국자” 15만명 중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간 먹튀 월중입국자10만명에 달한다. “월중 입출국자”3명 중 2명은 건강보험료 한푼 안내고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들어간 건강보험료가 2018년 한해동안 약 19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먹튀 월중 입출국자228,481명이나 됐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419억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먹튀 월중 입출국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70,392명에서 2018104,309명으로 약 3만명 가량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도 2016년 약 117억에서 2018년 약 190억원으로 약73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씨의 경우 20166월중 입국하여 출국하는 바람에 건강보험료 부과를 할 수 없었지만, 국내 있는 동안 C형 간염 치료 등을 위해 6회의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1,076만원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최근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먹튀 문제 뿐 아니라 내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문제도 상당한 규모로 추측됐지만, 자료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았다이번 자료에서 보듯이 외국인 만큼 월중 입출국하는 내국인 급여정지자의 건강보험 먹튀도 상당한 문제임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또한 정춘숙 의원은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월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법을 검토해서 시급히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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