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재활의료 서비스와 국민 보건 향상 위한 물리치료사법 환영

물리치료사협회, ‘물리치료사법’ 발의와 제정은 국민 의료비 절감 위해 필요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5/08 [15:32]

재활의료 서비스와 국민 보건 향상 위한 물리치료사법 환영

물리치료사협회, ‘물리치료사법’ 발의와 제정은 국민 의료비 절감 위해 필요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5/08 [15:32]

【후생신보】 국민의 건강한 생활 증진 및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물리치료사법’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의됐다.

 

물리치료사협회는 여야의원 20명이 공동 발의 한 물리치료사법은 크게 물리치료 및 물리치료사 정의,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 전문물리치료사제도 도입, 물리치료기록부 작성, 물리치료사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의사의‘지도’가 ‘처방’으로 변화된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에 주목하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이번 물리치료사법 발의의 과정에서 “의료체계는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서 각 직역별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물리치료사법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한 의협 대변인 논평에 대해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하종만 공보이사는 물리치료 관련 재활의료 서비스와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 의료비와 장기요양 보험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법안으로 보건의료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국민적 관점에서 볼 때 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해 교육의 상향평준화가 안 된 직역이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권리주장은 동감하지만 국민적 건강 증진 관점에서 볼 때 의협은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의협의 총론적인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강형진 수석부회장은 아래와 같이 말하며 상생협력을 제안했다.

 

강형진 수석부회장은 "물리치료 단독법이 제정돼 있는 W․C․P․T(세계물리치료연맹) 선진 물리치료 사례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모든 국가에 물리치료 독립법률이 있는 현실 사례를 거론하며 과거 의사만을 중심에 둔 시스템에서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재활인력, 모두가 상호 협력해 상생하는 방안으로 발전되어야 국민보건 및 의료 수준의 향상을 바란다"는 견해를 밝혔다.

 

물리치료사 단독법의 반대가 전제지만 물리치료사의 역할 범위 확대 등 그 외의 사항은 물리치료사협회와 재활의학회가 서로 공생하고 전향적인 방법으로 협력을 할 것임을 밝힌 대한재활의학회에 대해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은 재활 전문 인력간의 상호 상생 협력을 통한 발전으로 국민 보건과 의료수준 향상을 이룰 수 있기에 언제든 대화 하고 소통하며 발전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형진 수석부회장은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축제와 각종 체육행사시의 물리치료사 단체의 테이핑, 맛사지와 같은 의료봉사활동이나 산간벽지나 낙도지경의 의료 취약지 봉사 활동시 물리치료는 국민들에게 인기가 많고 사랑받는 봉사항목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했음을 상기했다. 이전까지의 법 체계에서 이 모든 것이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국한된 현행 의료기사법은 개정이 필요했으며 이를 보완하는 ‘물리치료사법’은 의료비 절감과 국민 보건 및 건강권 향상과 우리나라 의료수준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쁜잠꼬대 19/05/08 [15:43] 수정 삭제  
  응원합니다
정선미 19/05/08 [15:57] 수정 삭제  
  응원합니다
큰손 19/05/08 [16:02] 수정 삭제  
  응원합니다
아싸 19/05/08 [16:16] 수정 삭제  
  지지해요. 이게 맞는것 같아요.
정선미동생 19/05/08 [16:34] 수정 삭제  
  지지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물리치료사협회
동의 19/05/08 [16:45] 수정 삭제  
  응원합니다
안골왕눈이 19/05/08 [17:08] 수정 삭제  
  응원합니다.
^^ 19/05/08 [17:38] 수정 삭제  
  응원합니다.
국민이행복한 19/05/09 [14:49] 수정 삭제  
  적극 찬성합니다. 의료비절감에는 많은 도움이될것입니다. 환자들은 물리치료만 받기위해 병원을 찾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경우에 진료실을 거치지않고 접수후에 물리치료실로 들어옵니다. 이 상황에서 의사들은 재진비를 받습니다. 누가봐도 이상한 구조아닙니까? 다 국민들 세금입니다.. 의사들이 물리치료 주 3회 처방으로 시스템을 바꾼다면. 한명의 환자당 두번의 진료비를 아낄 수 있는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단체들이 물리치료사법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