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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건정심 심의 거쳐 확정

보장성 강화 과제 지속관리(모니터링) 실시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필요시 추진일정 조정‧반영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4/30 [12:00]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건정심 심의 거쳐 확정

보장성 강화 과제 지속관리(모니터링) 실시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필요시 추진일정 조정‧반영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4/30 [12:00]

【후생신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 심의를 거쳐 5월 1일(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그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약 1년 6개월에 걸쳐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시민사회, 언론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약 20여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17.12~’18.2)하고, 기초 연구(‘18.3~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문단을 운영하였다.

 

또한 국민참여위원회(’19.3) 및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19.4)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왔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서 2018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8.11.29)에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계획 보고」를 상정하였다.
 

’18.12~‘19.3월 중 총 7차례에 걸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를 진행하여 종합계획(안)을 검토하였으며, ’19.4월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2019년 제6차 위원회(‘19.4.12) 심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로부터 의견수렴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위원회 합의에 따라,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진행(~’19.4.19)하였고, 이후 제7차 위원회(‘19.4.22~24)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심의하였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지난 ‘19.4.10(수) 계획(안)이 최초 공개된 이후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등에 큰 틀의 변화는 없으나, 그간 제기된 의견을 검토‧반영하면서 일부 수정‧보완되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보장성 강화로 인해 빠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 중심으로 지속관리(모니터링)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모니터링, 중간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추진일정 등을 조정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관보에 고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바로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성과 중심으로 관리해 나가는 등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종합계획의 내용과 방향 등은 향후 5년간 이행되는 과정에서 정책여건 및 국민수요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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