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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간호법안 제정 시도 반대한다”

직능간 갈등 조장·의료체계 혼란 유발…제정 저지 총력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4/22 [16:43]

대개협 “간호법안 제정 시도 반대한다”

직능간 갈등 조장·의료체계 혼란 유발…제정 저지 총력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04/22 [16:43]

▲ 김동석 회장

【후생신보】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하는 ‘간호법압(간호 조산법안)’ 제정 시도를 결사 반대한다”

 

개원의사들이 간호사 단독법 제정은 직능 간 갈등을 조장하고 의료의 분란과 의료체계의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이하 대개협)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사법’과 ‘간호사법’ 제정안을 반대하고 법 제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간호 직역 역할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의원에서 의사가 직접 간호조무사와 협업을 하던 것을 제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상의 준수사항 등 의료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의료체계 및 질서를 확립해 최선의 진료 행위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 “의료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의 진료행위와 이를 보조하는 간호사 및 보건의료 직종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며 “통합적인 의료법을 둔 것은 환자의 생명을 다룸에 있어서 각각의 역할과 책임, 즉 자격과 질서 체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협업을 통한 최선의 진료행위로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귀중함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는 간호사 단독법안 제정은 직능 간 갈등을 조장하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할 의료의 분란을 야기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의료체계의 대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간호사 단독법 제정을 빌미로 다른 보건의료 직종에서도 우후죽순처럼 직능별 단독법 제정을 하겠다는 것은 의료인 면허 및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호사 단독 법안 제정 추진은 환자 목숨을 담보로 해 국회의원 자신들을 위한 표심과 특수 직종의 권익만을 위한 지극히 이기적인 담합의 전형으로 보일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하고 “어떤 이유로도 인간의 생명은 경시 될 수도 경시 되어서도 안되며 생명을 다루는 의료의 체계 및 질서의 대 혼란을 야기할 간호사법 제정 노력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개협은 “어떤 이유로도 인간의 생명은 경시해선 안되며 생명을 다루는 의료 체계 및 질서의 대 혼란을 야기할 간호사법 제정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간호사 단독 법안 발의가 심각한 의료왜곡은 물론 의료질서의 대 혼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이기적인 법 제정이 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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