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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단순위헌 판결 시 법적공백 우려 2021년까지 입법개선 촉구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4/11 [15:29]

헌재,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단순위헌 판결 시 법적공백 우려 2021년까지 입법개선 촉구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4/11 [15:29]

【후생신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 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산부인과 의사 A 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되자 1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7년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 269조 1항에 따르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같은 법 270조 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얻어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2012년 8월 낙태죄 관련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형법 270조 1항 중 조산사에 대해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한 경우 처벌하는 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관 4인은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자기낙태죄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관 4인은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재판관 4인은  "자기 낙태죄 조항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 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인해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면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이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이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되 그때까지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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