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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진료환경 위해 병원에 비상벨 설치․보안인력 배치

퇴원한 초기 정신질환자 사례관리팀 방문치료 등 지속 관리 강화
복지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발표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4/04 [12:08]

안전한 진료환경 위해 병원에 비상벨 설치․보안인력 배치

퇴원한 초기 정신질환자 사례관리팀 방문치료 등 지속 관리 강화
복지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발표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4/04 [12:08]

후생신보 윤병기 기자】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보안설비와 보안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정신질환 초기 환자는 퇴원한 후 지역사회에서 전문의․간호사․사회복지사의 방문 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를 준 가해자는 가중처벌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일지라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에 따르면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의료기관에 안전인프라를 확충하고 경찰청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에는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을 갖추도록 한다.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발생 시 자체 보안인력의 1차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이 보안인력 교육을 직접한다. 지방경찰청과 연계된 비상벨을 누르면 근거리에 있는 경찰이 출동하는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해 신속 대응을 지원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경우 비상벨 설치 30만원, 보안인력 배치시 연 2000만~3000만원 등 일정 비용을 수가로 지원한다.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행 의료법은 협박·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의료인·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중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량하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의료기관 내 폭행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어난 경우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기관 폭행발생률(병원 11.8%, 의원 1.8%)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 퇴원 초기 정신질환자 사례관리팀 방문치료 등 지속 관리 강화

 

정신질환 치료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발병 초기에 치료서비스를 집중 제공할 계획이다.


시·도별로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지역사업단을 설치해 그 지역 내 병원에 내원한 발병 초기 환자를 지역사업단에 등록토록 하고 지속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기중재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초기 환자가 퇴원한 이후에 꾸준히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등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또, 주요 거점병원에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설치해 퇴원한 이후에도 정기적인 내원,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집중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진프로그램 보급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과 의료기관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급성기 입원환자 입원병동에 대한 시설·인력 기준도 개선한다. 시설과 인력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고려해 격리실(1인 보호실), 폐쇄병동 내 간호·보호 인력 등 별도의 시설·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폐쇄병동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는 수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기 퇴원한 환자에게 낮 시간 동안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낮 병원을 2022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 중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사례관리 등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센터에 등록 시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에 대해서는 적극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다수의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응급개입팀을 전국적으로 배치하는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며 "보안설비와 보안인력 배치,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진료환경 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와 인식을 개선해 정신질환자가 편견없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중요하다' 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캠페인, 포스터, 방송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생각을 바꾸면 더불어 살 수 있다'를 모토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 캠페인을 추진하고 청년층이 직접 편견 해소를 주도할 수 있도록 대학생이 참여하는 ‘정신건강서포터즈’도 모집할 계획이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책' 과 관련한 내용은 빠르면 ‘19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가이드라인 마련, 캠페인 실시는 상반기부터 시행하고, 보안설비․인력 관련 기준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외래치료지원제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에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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