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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탁상행정 표본'

의협·지병협 "국가가 해결할 문제를 다중이용시설 소유주에게 떠넘기는 것" 맹비난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3/21 [09:25]

의료기관 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탁상행정 표본'

의협·지병협 "국가가 해결할 문제를 다중이용시설 소유주에게 떠넘기는 것" 맹비난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03/21 [09:25]

【후생신보】 “국가가 해결해야 할 초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의료기관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은 지나친 탁생행정의 표본이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TFT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지난 20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강화된 의료기관 미세먼지 관리 시행령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오는 7월부터 의료기관의 미세먼지 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기준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이 100㎍/㎡에서 75㎍/㎡로 강화되고, 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은 유지기준으로 전환되면서 기준치도 70㎍/㎡에서 35㎍/㎡로 높아졌다.

  

또한 권고기준으로 분류된 미세먼지(PM-2.5)가 유지기준으로 전환되면서 위반하면 개선명령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고 있다.

  

현재 전체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한 번씩 공기 질 측정을 받고 있다.

  

양 단체는 “중소병원 대부분은 실내공기 질 측정과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어 시행령이 시행되면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중앙공조 시스템이 구축돼 공조가 잘된 의료기관도 초미세 먼지 기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시적 환경 정책 방향 설정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엉뚱하게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게 떠넘겨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기존 실내공기 관리에도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중소병원에 아무런 재정 지원도 없이 또 다른 행정적 규제를 추가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 단체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초미세 먼지 관리대책을 의료기관 시설 기준 강화로 해결하려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정부는 시행령의 시행을 연기하고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소병원을 압박하는 미세먼지 정책 시행을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환경정책 수립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에 노력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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