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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급여정지 처분에 동아ST, “소송 가겠다”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03/15 [13:40]

복지부 급여정지 처분에 동아ST, “소송 가겠다”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03/15 [13:40]

【후생신보】동아에스티가 복지부의 급여정치 처분 관련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5, 동아에스티는 급여정치 처분에 따른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복지부는 리베이트 적발에 따라 동아에스티 총 87개 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 정지 2개월(6.15~8.14) 행정처분을 내렸고, 51개 품목에 대해서는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20178월 동아에스티 162개 품목에 대해 리베이트 혐의를 적용 기소한 바 있다.

 

회사 측 관계자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에서 제대로 잘잘못을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아에스티는 요양기관 및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처분 금액이나 기간은 행정소송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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