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대리수술 지시 의사 '면허취소·10년간 재교부 금지' 추진

더민주 윤일규 의원,‘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대리수술 처벌 강화해야”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2/18 [08:00]

대리수술 지시 의사 '면허취소·10년간 재교부 금지' 추진

더민주 윤일규 의원,‘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대리수술 처벌 강화해야”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2/18 [08:00]

【후생신보】 비의료인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간 면허 재교부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자 혹은 면허되지 않은 의료인이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같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최근 무자격자에게 수술과 같이 환자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시킨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대리수술은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후유증 혹은 사망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최근 5년 간 적발된 대리수술 112건 중 면허취소 처분은 7건으로 전체의 6.2%에 불과해 위험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리수술 등을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재교부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