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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 연착륙

총 220건, 48억 보상금 지원…100% 제약사 기금으로 운영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01/30 [16:42]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 연착륙

총 220건, 48억 보상금 지원…100% 제약사 기금으로 운영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01/30 [16:42]

【후생신보】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부작용으로 피해를 당하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제약사들의 도움으로 연착륙하고 있다.

 

사망에서 장애, 장례 등으로 보상범위가 해를 거듭할수록 넓어지고 있는 덕분이다. 특히, 100% 외부 도움(제약사)으로 운영되는 만큼 방만한 경영이나 몇 몇 개인에 기금이 집중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가고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지난 201412월 도입, 지난 ‘17년 구제 신청 건수가 139건에 달했다. 도입 첫해인 201520건과 비교하면 7배 가까이 증가한 것.

 

이는 보상범위를 사망일시보상금에서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이어 진료비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 결과라는 게 식약처 분석이다.

 

구제가 가능한 경우는 정상적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케이스에 한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제약사가 내놓은 기금으로 환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피해 구제 신청은 총 350건 이었다. 이 중 진료비 신청이 193(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21.7%), 장례비 68(19.4%), 장애일시보상금 13(3.7%) 순이었다. 조사를 거쳐 총 220건에 47.4억 원의 피해보상금이 지급됐다.

 

유형별 지급 건수는 진료비가 119(54%),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36.4억 원(76.8%)로 가장 많았다. 주요 부작용은 독성표피괴사용해 등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면역계 질환 등 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매해 증가하는 구제 신청 건수와 함께 향후 재원이 문제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때문에 취지에 맞게 방만하지 않은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적립된 기금은 143억 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는 제약사 기금으로 운영되는데 식약처가 생색은 다 내고 있는 듯 하다고 밝히고 기금은 연체하면 벌금, 가산금 등을 내야 하는 준조세다. 방만하지 않은 경영을 통해, 다수 환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빈발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해당 제품의 허가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운영 현황, 피해 구제 사례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일반홍보물자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의약품안전교육교육자료실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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