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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법’ 취지 반영 위해 의료법 개정돼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안전인력 기준 명문화․형량 강화 등 필요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01/09 [10:31]

‘임세원법’ 취지 반영 위해 의료법 개정돼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안전인력 기준 명문화․형량 강화 등 필요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01/09 [10:31]

【후생신보】임세원법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안전 인력 기준 명문화, 형량 강화 등의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해 11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이를 논의했다. 하지만 단계적 접근을 주장한 복지부에 막혀 통과가 무산됐다.

 

최 의원은 먼저 일선 의료인들의 의견을 참조, 의원급 의료기관과 경찰간 핫라인 설치를 주장했다. 대피문 설치와 인력 고용이 쉽지 않은 만큼, 은행이나 편의점과 같이 비상벨을 설치해 응급시 경찰 등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또, 의료현장의 안전 가이드라인도입도 요청했다. 보건 및 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이 입은 폭력 피해가 전체 피해의 69%에 달한다는 미국의 조사결과를 참고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해 정확한 조사조차 없다.

 

게다가 미국은 연방정부차원에서 의료계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의료기관들이 예산이 있어도 추가투자를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 환자 동의가 없이도 인적사항과 진단명 등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돼 꾸준하게 관리·치료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년 국가 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중증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등록률은 약 30.0%62,938명에 불과했다. 이번 강북삼성병원 사건의 피의자도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이 되지 않았다.

 

정신보건분야 지출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HO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민 1인당 정신보건지출은 영국 277.78달러, 미국 272.80달러, 스위스 296.31달러, 일본 153.7달러에 반해, 우리나라는 44.8달러에 불과했다.

 

최도자 의원은 지금 임세원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내용의 상당수는 복지부가 지난 법안소위에서 만류했던 사항들이라며, “강북삼성병원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여론이 크게 변하고 있으므로 복지부도 적극적인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안전인력 배치가 어려운 의원급 의료시설의 경우에는 경찰과의 핫라인 설치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며 이번 기회에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꾸준히 치료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보건 예산의 확충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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