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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상피이형증에 시행한 나589-1가 하부요로 생식기 및 성매개감염원인균[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 인정여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9/01/07 [11:21]

자궁경부상피이형증에 시행한 나589-1가 하부요로 생식기 및 성매개감염원인균[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 인정여부

후생신보 | 입력 : 2019/01/07 [11:21]

청구내역

    - 수진자(여/44세)

      - 청구 상병명: 기타 명시된 이상 자궁 및 질 출혈, 경도 자궁경부이형성, 자궁의 자궁내막증

      - 주요 청구내역

        나589-1가 하부요로생식기 및 성매개감염원인균(질편모충, 마이코플라스마 호미니스, 마이코플라스마  제니탈리움,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임균, 우레아플라스마 우레알리티쿰, 우레아플라즈마 파붐)[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등 판독](C5896006) 1*1*1

        

심의결과

 

○ 관련 교과서, 관련 문헌, 전문가 의견,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결정함.

 

심의내용

○ 이 건은 경도 자궁경부상피이형증 환자에게 하부요로생식기 및 성매개감염원인균 검사(Multiplex Real-time PCR with Probe Hybridization 6종*)를 시행하고, 나589-1가 하부요로생식기 및 성매개 감염원인균(질편모충, 마이코플라스마 호미니스, 마이코플라스마 제니탈리움,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임균, 우레아플라스마 우레알리티쿰, 우레아플라즈마 파붐)[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을 청구한 건으로,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함.

 

※ ‘나589-1가 하부요로생식기 및 성매개감염원인균[다중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은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관련 검체검사 재분류로 ‘누680나 하부요로생식기 및 성매개감염원인균[핵산증폭-다종그룹2]’로 신설 및 변경되었음[고시 제2017-224호. ’18. 1. 1.시행]

 * 6종균 ‘질편모충, 마이코플라스마 호미니스, 마이코플라스마 제니탈리움,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임균, 우레아플라스마  우레알리티쿰’

 

○ 요양기관에서는 자궁경부세포이상 또는 자궁경부암 전암 단계의 환자에서 성매개감염원인균의 유병률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보고가 많고,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과 성매개감염 질환의 연관성이 높은 것은 모두 성적 활동과 연관되어 있는 점 등으로, 가임기 여성의 경우 인유두종바이러스와 관련된 자궁경부 세포이상 또는 자궁경부암 전암단계에 대한 진료시 성매개감염질환 진단에 대한 포괄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자궁경부세포이상과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과의 관련성에 대하여는 교과서 및 임상연구 문헌에서 확인되며, 급여기준에서도 자궁질세포병리검사상 미확정 비정형 편평세포(atypical squamous cells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ASC-US) 이상의 변화된 소견이 있는 경우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매개감염과 자궁경부세포이상과의 관련성에 대하여는 낮은 범주의 일부 문헌에서만 가능성을 보고하고 있음. 

 

관련 학회의견에 따르면 자궁경부상피이형증이 질염이나 성매개감염과 동반된 경우에는 지속적인 인유두종바이러스의 감염 가능성이 있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성매개감염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자궁경부상피이형증으로 진단된 여성에서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이 동반된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성병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나, 모든 환자를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임.

 

한편, 질병관리본부의 성매개감염 진료지침에 의하면 성매개감염 검사는 관련 증상과 징후의 유무 및 감염 위험도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련 전문가 역시 자궁경부상피이형증이 고등급 편평상피내병변이거나 자궁경부암에서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을 동반하더라도 성매개감염 관련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환자의 증상과 징후 등 환자의 상태와 성매개감염 질환 관련 위험도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 따라서 자궁경부상피이형증에서 성매개감염 관련 검사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환자의 증상과 징후 등 환자의 상태와 성매개질환 관련 위험도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 사례는 환자 상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아    래-

- 진료기록부 및 검사결과지 등 검토 결과 자궁선근증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를 종합하면 자궁질세포병리검사 결과 ASC-US,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검사 결과 음성, 펀치생검결과 저등급 편평세포내병변(low-grade squamous intraepithelial lesion, LSIL): 자궁경부 상피내종양 1기(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1, CIN1)이며, 5개월 후 추적검사 결과 “CIN1” 확인되어 “persistent CIN1” 진단하에 원추형절제술(loop electrosurgical excision procedure, LEEP)를 시행하면서 하부 요로생식기 및 성매개감염원인균[다중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법] 6종을 함께 시행 함. 그러나 진료기록부상 성매개감염 관련 증상과 징후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성매개감염 관련 검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례에 청구된 나589-1가 하부 요로생식기 및 성매개 감염원인균[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령 제431호, 2016. 8. 4.시행)

○ 질병관리본부, 성매개감염 진료지침. 2016.

○ Christos Parthenis, et al. The association between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human papillomavirus, and cervical cytology abnormalities among women in Greece. International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 2018.

○ Neerja Bhatla, et al. Association of Chlamydia trachomatis infection with human papillomavirus (HPV) & 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 - A pilot study. Indian Journal of Medical Research. 2013.

○ Koen D. Quint, et al. Comprehensive analysis of Human Papillomavirus and Chlamydia trachomatis in in-situ and invasive cervical adenocarcinoma. Gynecol Oncol. 2009.

○ Rosita Verteramo,  Human Papillomaviruses and genital co-infections in gynaecological outpatients. BMC Infect Dis. 2009.

○ Kim HS, et al. Associations between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high-risk human papillomavirus infection, and abnormal cervical Pap smear results in OB/GYN outpatients. J Gynecol Oncol. 2016.

○ F.Xavier Bosch, et al. The epidemiology of human papillomavirus infection and cervical cancer. 2007.

 

[2018. 11. 6.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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