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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 위한 의료인 폭행방지법 발의

박인숙 의원,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 중대한 도전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1/07 [09:02]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 위한 의료인 폭행방지법 발의

박인숙 의원,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 중대한 도전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1/07 [09:02]

【후생신보】 의료기관내 보안장비 및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됐다.

  

최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자신이 담당하던 환자의 흉기에 의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말 의료인폭행방지법이 통과된 지 며칠 되지 않아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의료현장에서는 예방대책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2016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사 중 96.5%가 환자에게 폭력 및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환자에게 피해를 당하고 정신적 후유증을 겪은 의사도 91.4%로 나타났지만, 의료법에 의료기관내 강력범죄 예방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은 미비하여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오늘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일정규모 이상의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관련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의료인에 대한 폭행의 처벌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에 더해 현재는 의료진 등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의료기관 내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권고 받는 분위기속에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일선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방해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였다.

  

박인숙 의원은“현재 의료기관 내 강력사건은 어쩌다 발생하는 일이 아닌 지금도 실제 현장에서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는 다급한 현실이다”고 말하며,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라며 의료기간 내 강력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의료진에 대한 강력범죄는 근무자들의 근무의욕 저하나 심각한 정신적 손상뿐만 아니라 동시간대 진료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예방책과 처벌을 강화하여 의료기관에서의 강력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한편 재선의 박인숙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교수 및 울산의대 학장을 역임한 의사 출신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응급의료법」, 「희귀질환관리법」, 「환자안전법」,「결핵예방법」등 국민건강과 밀접한 분야에서 활발한 입법·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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