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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근개파열 봉합술 후 창상감염이 발생한 사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8/12/11 [09:16]

회전근개파열 봉합술 후 창상감염이 발생한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18/12/11 [09:16]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2년생, 여)은 2014. 7. 28. 복부 통증 및 어지러움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신청인 병원의 내과에서 입원가료 중 같은 해 8. 5. 좌측 어깨 MRI 검사 결과 ‘극상근의 전층파열 및 오구돌기하 활액낭 삼출액’ 소견을 들었다 .

 

신청인은 같은 해 8. 8. ‘어깨 충돌 증후군’ 진단하에 ‘좌측 회전근개봉합술’(1차 수술)을 받은 후 같은 달 14.까지 항생제를 처방받으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신청인은 수술부위에서 발적이 발생하고, 혈액검사 결과 염증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같은 해 9. 1. 외래진료실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절개 배농술(2차 수술)을 받았다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오한과 체온상승 증상이 나타나고 혈액검사 결과 염증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상처 배양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 정상소견이었으며, 신청인에게 상처소독 및 항생제를 변경투여하며 경과를 관찰하였다.

 

신청인은 경과관찰 중에도 체온상승, 염증수치 상승 등 상태호전이 없자 같은 달 23. 전신 마취하에 ‘좌측 어깨 절개배농술 및 배액관(hemovac) 삽입술’(3차 수술)을 받았으며 같은 해 10. 8. 배액관을 제거받은 후 약물치료 및 보존요법 받다가 같은 해 11. 25. 퇴원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제1차 수술을 받은 이후 경과관찰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하였고, 약 3개월 동안 2차례에 걸친 수술과 항생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는바, 이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처치가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된 결과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급한 수술비, 휴업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합계 금 2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항생제 투여를 중단한 이후 고열이 발생하자 내과와 협진하여 각종 혈액검사를 시행한 후 항생제를 다시 사용하는 처치를 하였고, 신청인의 상태를 매일 확인하면서 상태 호전을 위하여 항생제를 변경 투여하기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 회전근개봉합술 진단 및 시행과정과 감염 발생 및 처치과정에서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 유무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 책임제한사유의 유무 및 정도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임상 소견 및 MRI 소견은 회전근개 파열에 부합하는 것으로 진단은 적절하였다.

수술과정에서 특별한 과오는 없었으나 수술 1주일 뒤에 창상부위에 농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창상 감염 후 항생제 치료는 적절하였으나 외래에서 충분한 마취없이 이 사건 제2차 수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제2차 수술 후 3주 뒤에 전신마취 하에 창상을 충분히 절개하여 배농술 및 세척술을 시행하여 감염이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① 감정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에 대한 진단 및 이 사건 제1차 수술은 적절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2차 수술의 경우 부적절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제1차 수술후 적극적 절개 배농술 및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제3차 수술은 창상을 충분히 절개하여 배농술을 실시하였고 이후 감염문제는 해결되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제2차 수술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의 창상감염에 대해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적극적으로 창상을 충분히 절개하여 배농술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처치를 충분히 시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에게 발생한 감염과 관련하여서는, 균 배양검사 결과 균주는 배양되지 아니하였고, 제출된 자료상으로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감염 관리에 소홀하였다는 점 또한 드러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 대하여 감염 관리와 관련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인과관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제2차 수술 당시 적극적으로 절개 배농술을 시행하지 않은 결과, 충분한 배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결국 3차 수술까지 받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의 이러한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창상 감염의 발생이후 항생제 투여 등의 조치는 적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치료비: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2,100,000원이다.

나) 소극적 손해

신청인은 이 사건 제2차 수술(2014. 9. 1.)이 적절하지 못하여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이 사건 제3차 수술까지 받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제2차 수술 이후 퇴원시까지 기간 동안 약 3개월 동안 5,721,276원(86,686원×22일×3월)의 손해가 있다고 보인다.

다)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진료의 전 과정과 결과, 의료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기준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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