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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 열상 단순봉합술 후 피부 괴사 및 염증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은 사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8/11/27 [09:26]

두피 열상 단순봉합술 후 피부 괴사 및 염증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은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18/11/27 [09:26]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0년생, 여)은 2015. 4. 1. 4:17경 계단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우측 후두부에 열상을 입어 4:47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신청인은 응급실 내원 당일 우측 후두부 2cm의 열상, 혈종, 부종이 확인되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두부 상처부위의 혈종제거 및 단순봉합술을 받았으며, 뇌 CT, X선 검사 상 출혈이나 골절 소견이 보이지는 않아서 퇴원하기로 하고, 우측 후두부 상처 부위는 인근 병원에서 2일에 한 번씩 소독할 것을 교육 받았다.

 

신청인은 2015. 4. 1.부터 4. 5.까지 △△병원, □□병원 등지에서 후두부 상처 부위에 대하여 거의 매일 소독 받았으며, 4. 7.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다시 방문하여 봉합사 제거를 받았다.

 

그러나 다음날인 2015. 4. 8. △△병원 응급실에서 후두부 상처부위의 괴사 및 염증소견이 보여, 입원 후 4. 9. 상처부위 변연절제 및 재봉합술(wound revision)을 받고 4. 15. 봉합사를 제거 받은 후 4. 21. 퇴원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최초 응급실 내원 당시 상처 봉합 후 입원을 요구하였으나 입원은 불가하고, 그 정도 상처는 봉합제거 시까지 인근병원에서 매일 소독만 하면 된다고 하여 매일 병원을 다니며 소독 받았으나 상처가 괴사되었는바, 당시에 바로 입원하여 치료 및 경과 관찰을 받았으면 상처가 괴사되지 않았을 것이며, 상처 봉합 시 응급실에서 고지 받았던 내용은, 어지러움이나 구토, 기억상실 등 뇌진탕 의심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재방문 하거나 전화를 하라는 것이 전부였고, 상처의 모양이 좋지 않아 흉터 및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설명은 전혀 들은 바 없으며, 봉합사를 제거할 당시에도 담당의는 연고만 바르면 된다고 하였을 뿐 어떠한 추가적인 경고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응급실 내원 당시 환자의 상처는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태가 아니었고, 일차적인 응급처치(혈종 제거 및 봉합)에는 문제가 없었는바, 상처의 모양이 불량하여 재수술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사료되고, 응급실 내원 당시 상처의 모양이 좋지 않아 흉터 및 감염의 위험성이 높음을 환자에게 고지하였으며, 봉합사 제거를 목적으로 내원하였을 때 상처부위의 딱지를 회복과정이라고 판단하고 상처가 치유되면서 딱지는 없어질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당시 피부괴사를 인지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응급처치(혈종 제거 및 봉합)의 적절성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두피에 발생된 압상으로 상처부위와 근처 미세혈관들의 손상으로 혈액순환이 원활치 못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경계가 불규칙한 상처부위에 대한 봉합이 잘 이루어졌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2015. 4. 6. 사진 상 명확하진 않으나 일부 괴사된 부위가 관찰되었고 4. 7. 봉합사 제거 시 이를 발견하였음에도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은 피신청인의 과실로 생각되며 당시 환부의 괴사조직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및 제거는 필요했다고 생각된다.

 

초기의 봉합과정에서 두피 압상으로 인한 열상의 경계부를 깨끗하게 절제하지 않아 변연부가 불규칙하였고 이 상태로 별도의 조치 없이 봉합을 시행한 것은 피신청인의 과실이라고 생각되며, 2015. 4. 7. 봉합사 제거 시 피부의 괴사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절개와 배농 등)를 취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사료된다.

 

조기치료가 잘 이루어졌다면 흉터 발생의 범위를 줄일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신청인은 기저질환이 없는 35세의 젊은 환자로서 최초 응급실 내원 당시 후두부에 2cm의 열상, 혈종, 부종이 있었지만 의식이 명료하고 활력징후가 정상이었으며 두부 CT 및 방사선 검사상 두개골, 양 하지, 척추, 미골 등에 출혈 및 골절소견이 없었으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 바닥의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다는 사고 경위를 고려할 때, 상처 부위와 근처 미세혈관들의 손상으로 혈액순환이 원활치 못한 상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2015. 4. 1. 최초 봉합과정에서 두피 열상의 경계부를 깨끗하게 절제하는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지 않고 단순히 나일론과 스테플러 등을 이용해 일차 봉합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인 4. 7. 봉합사 제거 시에도 그 전후의 환부 사진에 비추어 볼 때, 일부 피부의 발적 및 괴사 소견이 발견됨에도 막연히 상처가 회복되어가는 과정이라 낙관하고 절개 배농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귀가 조치하였는바, 조기치료가 잘 이루어졌었다면 흉터 발생의 범위를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당원 감정결과를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신청인의 두피 열상에 대한 처치를 함에 있어,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그로 인하여 신청인이 △△병원에서 변연절제 및 재봉합술을 받게 된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및 외래 진료비 181,430원, △△병원 입원진료비 885,623원, 향후 흉터 부위 모발이식술 또는 두피축소술 비용 400,000원(신청인이 치료 종료 후 6개월 미경과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지 못했으나, △△병원 퇴원 후 2015. 4. 23.자 상처부위 사진을 보면 약 1cm×2cm 정도의 반흔이 남은 것으로 보이는바, 일반적으로 모발이식술 비용이 1모당 2,000원 정도임을 고려할 때, 향후치료비는 400,000원 정도로 추정함이 상당함), △△병원에서의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을 위한 14일간(2015. 4. 8. ~ 4. 21.)의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2,312,398원(신청인의 원천징수영수증상 당시의 월소득 4,955,140원 × 14/30)을 합산하면 3,779,451원이 된다.

 

나) 책임제한의 정도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한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흉터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 진행 중에 보인 당사자들의 진술과 입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위자료로 신청인에게 5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은 2015. 10. 23.까지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액으로서 신청인에게 2,011,78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나, 신청인의 이 사건 조정신청금액이 2,000,000원이므로 2,000,000원만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이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반면에 신청인은 2015. 4. 1.부터 같은 달 7.까지 피신청인병원으로부터 받은 의료행위 등과 관련하여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임직원에 대한 비방 등 피신청인의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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