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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시행 내년 2월 이후로 연기될 듯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 의협 참여하는 하복부 초음파협의체 12월 초 구성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의협 제안한 적정수가 안건 열린 마음으로 협의할 것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11/22 [06:00]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시행 내년 2월 이후로 연기될 듯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 의협 참여하는 하복부 초음파협의체 12월 초 구성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의협 제안한 적정수가 안건 열린 마음으로 협의할 것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11/22 [06:00]

【후생신보】당초 올해 하반기 중 급여화가 시행될 예정이었던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내년 2월 이후 시행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지난 4월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급여가 시행된 이후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 계획으로 올해 하반기 중 하복부 초음파에 대한 급여화도 추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관련 전문학회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당초 시행 계획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

 

복지부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은 21일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하반기 시행 예정이었던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잠정연기하고,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근 의사협회측에서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복지부에 전달했으며, 관련 전문학회들도 참여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전 심의관에 따르면,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 구성은 의협 2명, 병협 2명, 관련학회인 외과, 비뇨기과, 내과, 소아과, 영상의학과 등 5개학회가 참여하게 된다.

 

전병왕 심의관은 "12월 초 경 의협을 비롯한 관련 전문 5개학회 위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며 "의협 및 관련학회 등과 급여화 논의 후 건정심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료기관 코드 변경 등을 감안하면 1~2개월정도 급여화 시행이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 심의관은 "현재 예상은 내년 2월 이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당초 계획은 12월 중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안을 행정예고하는게 목표 였지만 그동안 참여하지 않기로 했던 의사협회측이 시간을 주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복지부는 기존 계획을 유보하고, 의협과 협의해 행정예고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전병왕 심의관은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100% 보상할 계획이라며, 의료기관 종별 손실액 만큼 보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손실된 금액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종별로 다빈도 의료행위 중 저평가된 부분의 수가를 인상해 100% 보상한다는 것이다.

 

전 심의관은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방향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과정과 같이 간다"며 "하복부는 상복부에 비해 전체적인 파이가 적어 손실액도 적을 것으로 추산된다. 급여화 시행시기와 손실분 보상시기를 최대한 맞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를 비롯한 국회 야당측에서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지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 심의관은 "건보공단의 재정추계 전담부서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누적적립금 지출 규모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보고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재정은 확대된 부분이 얼마나 쓰이고 있느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일각에서 갑자기 재정손실이 크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조만간 의정협의가 속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0월 열렸던 의정협의체에서 의사협회측은 의원급에 대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 등 적정수가 안건을 제시했다.

 

이에, 복지부측은 진찰료 30% 인상 및 처방료 신설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며, 관련 근거 자료를 차기 협의체 회의 전까지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기일 정책관은 "의정협의체 개최 시기를 의협과 조율하고 있다"며 "조만만 의정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정책관은 "지난 회의에서 의협측은 적정수가 안건을 제안했으며, 복지부는 열린마음으로 협의에 임할 것"이라며 "아직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에 대한 근거를 받지 못했지만, 적정수가에 대해서는 열린마음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경기도 파주 소재 병원급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업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 2명의 사망 사고 발생과 관련해 관련 의사와 의료기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 및 의료계는 복지부에 자율징계권을 의사협회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이기일 정책관은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에 등록 후 변호사 개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위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항을 변호사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며 "의사협회도 16개 시도의사회에서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시켜 복지부에 보고해 줘야 한다. 현재까지 16건 정도 보고가됐는데, 복지부에 통보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자율징계권은 법 개정 사항으로 국민 여론과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며 "의협이 변호사회처럼 자정활동 근거를 가져와야 복지부가 국회 및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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