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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 임금 11.28% 인상 잠정 합의

간호직 처우 대폭 개선, 근속수당 인상 등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8/11/21 [13:28]

을지대병원, 임금 11.28% 인상 잠정 합의

간호직 처우 대폭 개선, 근속수당 인상 등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8/11/21 [13:28]

【후생신보】 을지대학교병원이 2018년 임금총액 대비 11.28%를 인상키로 노조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로써 을지대학교병원은 노사 간 자율교섭을 통해 단체협상을 원만하게 해결하게 됐으며, 지난해 8.9% 인상에 이어 올해는 두 자리 수 임금을 인상하게 됐다.

 

을지대학교병원에 따르면 21일 노사는 임단협 최종 교섭을 통해 개인별 연봉과 간호직 임금, 근속수당, 하계휴가비 등 임금 총액 대비 11.28%를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개인별 기본급 인상 이외 간호사 처우개선에 중점을 뒀다. 3교대 근무 간호사 수당 인상, 신규 및 저연차 간호사 연봉 추가 인상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노사는 노사 간 협의체를 구성해 임금격차 해소 및 임금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상을 주도한 김하용 신임 원장(내정자)은 “소중한 일터, 혹은 삶터를 지키자는 마음으로 교섭에 임해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합심해 환자에게 신뢰받는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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