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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사태 막는 공공의료·지방의료원법 개정 검토

윤태호 공공의료정책관, 지자체 일방적 의료원 개폐업 할 수 없는 제어장치 마련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11/16 [06:00]

진주의료원 사태 막는 공공의료·지방의료원법 개정 검토

윤태호 공공의료정책관, 지자체 일방적 의료원 개폐업 할 수 없는 제어장치 마련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11/16 [06:00]

【후생신보】복지부 차원에서 제2의 진주의료원 폐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의료법과 지방의료원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14일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의료원 개폐업을 할 수 없도록 제어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 일환으로 복지부는 공공의료법과 지방의료원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윤 정책관은 "제2의 진주의료원 폐원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의료법과 지방의료원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경상남도에서 제2 진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의 개폐업을 진행할 경우 복지부와 협의만 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지만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더라도 복지부 입장에서는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원을 결정할 당시, 복지부측은 폐원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홍 전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했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는 공공의료법과 지방의료원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일방적인 의료원 개폐원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정책관은 제2 진주의료원 설립을 위해 경상남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상남도에서 제2 진주의료원을 어느 장소에, 어떤 규모로, 무슨 역할을 할 병원을 만들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경남도의 연구는 내년 초 정도까지 검토될 것"이라며 "진주의료원은 이미 폐원됐기 때문에 새로운 의료원을 설립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의료원 설립 프로세스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지적한 부산 침례병원 관련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김세연 의원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침례병원을 제2의 보험자 직영병원으로 인수하는 방안은 어떠냐고 질의했한 바 있다.

 

이에, 박 장관과 김 이사장은 정부가 직접 침례병원을 인수하는 것보다 부산광역시에서 먼저 침례병원을 인수한 이후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윤태호 정책관 역시 "지난 2017년 7월 폐업된 침례병원의 경우 부산광역시에서 먼저 침례병원을 부산시 산하 의료원으로 매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방의료원으로 전환되면 국고지원이 가능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침례병원의 문제는 풀어가는 것 까지 부산시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태호 정책관은 공공의료 정책 방향에 대해 "정책적 우선순위는 공공부문을 일정정도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주요하다"며 "우리나라는 설립형태에 따라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고 있지만 캐나다의 경우는 비영리법인이라도 공공적 역할을 하면 공공자원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심뇌혈관센터와 외상센터 등 국가가 투자한 민간 의료기관들도 공공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설립형태가 아닌 기능적 측면에서 공공의료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그러면서, "그런 공공적 역할까지 포함한다면 국내 공공의료 비중은 20% 정도 된다"며 "공공의료에 기여하는 민간의료기관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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