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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건보 적용은 ‘당연’

한의협, 국민건강 증진 위해 모든 의료기기로 확대 필요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8/11/07 [16:15]

한의사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건보 적용은 ‘당연’

한의협, 국민건강 증진 위해 모든 의료기기로 확대 필요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8/11/07 [16:15]

【후생신보】 헌법재판소가 한의사 사용가능한 의료기기로 결정한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해 복지부가 건강보험 등재를 검토할 것이라는 방침에 대해 한의계가 환영하고 나섰다.

 

또한 한의계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모든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자유로운 활용과 건강보험 등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5종의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 시 건강보험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순리에 따르는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또한 복지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향상은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여론을 호도하는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12,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해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의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의협은 헌재가 한의사의 사용을 결정한 의료기기로 한의사가 진료행위를 하고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복지부의 입장발표에 마치 오류라도 있는 것처럼 돌출행동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부끄러운 행태라고 의료계의 잘못을 지적했다.

 

특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철폐는 지난 2014, 정부의 규제 기요틴 선결과제에 선정된 이후 양방의료계의 직역 이기주의로 인해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이번 한의사의 의료기기 5종 건강보험 적용 추진을 계기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모든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자유로운 활용과 건강보험 등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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