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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혈 환자에 대한 조치 미흡으로 사망한 사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8/10/30 [09:07]

객혈 환자에 대한 조치 미흡으로 사망한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18/10/30 [09:07]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인(1948년생, 남)은 약 3년 전 위암의증하 혹 제거술, 4년 전 허리골절 수술, 그리고 5년 전 고혈압 진단으로 경구약 복용중인 과거력이 있다. 

 

망인은 2015. 6. 26. 6:00경 객혈이 발생하여 □□병원을 거쳐 9:40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당시 위내시경검사, CT 검사 후 동맥류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흉부외과에 의뢰하여 같은 달 30.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고, 결핵 의증하에 망인을 격리 병실에 입원조치하고 지혈제를 투약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그 다음날인 2015. 6. 27. 20:50 객혈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저혈량성 쇼크로 22:35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객혈로 입원한 망인에 대하여 진료를 소홀히 하고 대량 객혈이 발생한 응급상황에서 대처를 미흡하게 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76,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망인의 객혈에 대하여 동맥류 진단 후 3일 후로 수술 일정을 잡았고, 결핵의 가능성 의심하에 격리 병상에 입원토록 하였으며, 대량 객혈 발생 시 CPR팀 방문하에 신속한 대처를 하였으나 동맥류 파열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손해배상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 객혈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수술시점의 적절성 포함)

■ 경과관찰의 적절성

■ 객혈발생 후 처치의 적절성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객혈이 있었으나 혹시 토혈이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하였고, 흉부방사선검사상 우하엽 침윤 소견이 있었으며, 흉부 CT검사에서 우하엽에 3.5 cm의 공동이 관찰되고 0.8 cm의 동맥류가 보여 결핵 의증으로 격리 입원시키고 객담 검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진단은 적절하였다.

 

동맥류가 말초 폐동맥의 동맥류가 아니고 폐엽동맥의 옆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폐엽 동맥 전체를 막아야 하므로 동맥색전술을 시행하지 못하고 수술을 시행하려 한 것은 적절하였다. 또한 수술은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어서 3일 후로 예정하였다 하나 대량 객혈의 경우 수술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수술 시 보다 훨씬 높으므로 미리 수술하였다면 결과가 좋았을 가능성이 있어 바로 수술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바로 수술하지 않고 경과 관찰을 하기로 하였다면 이중관내강튜브(double lumen tube)를 이용하여 출혈되는 쪽의 폐를 격리시키는 방법도 있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결핵에 의한 라스무센 동맥류의 경우 항결핵제 치료만으로도 호전을 보인 증례가 있으므로 항결핵제를 투약하지 않은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았다. 

 

객혈이 심하였으므로 중환자실에서 관찰하고 객혈이 다시 나타나면 바로 기관삽관하고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였다면 경과관찰이 적절하였겠으나, 산소 공급 장치와 흡인 석션기도 갖추지 못한 병실에 입원조치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결핵에 의한 객혈이란 진단은 적절하였으나, 진단 후 바로 항결핵제를 투여하였다면 객혈이 감소하여 수술이 필요 없거나 아니면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3일 후까지 문제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항결핵제를 투약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았다. 수술도 바로 시행하였다면 예후가 좋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항결핵제를 사용하였거나 수술을 시행하였더라도 환자가 반드시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대량 객혈 환자에 대하여 최선을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환자의 사망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 소홀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객혈의 정확한 원인 감별 및 진단을 위해 위장내시경검사, 흉부방사선검사, 흉부CT검사를 각 시행하고, 그 결과 흉부방사선상 우측 하부 폐야에 다발성 결절이 보이고, 흉부 CT 판독지상 다발성 중심소엽 결절(centrilobular nodule)과 공동 소견이 있어, 라스무센 동맥류(0.8cm)를 동반한 활동성 결핵 의증 진단을 내리고 격리입원 조치 및 객담검사 등을 실시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객혈환자에 대한 응급수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활력징후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객혈이 500cc 이상의 대량객혈인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요소이고, 응급실 방문 당시 망인은 5~6회, 1회당 맥주컵 1.5컵 분량의 객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얼마든지 갑작스런 객혈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보이는바, 대량객혈환자의 경우 수술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수술 시보다 훨씬 높다는 당원 감정 결과를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단순히 응급실 방문 당시 망인의 객혈 양상이 멈춘 상태였고, 활력징후 및 혈액검사상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최대한 빨리 응급수술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나흘 후의 정규수술을 선택한 것은 의료인 사이에 그 적절성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될 수 있어 보인다. 

 

나아가 나흘 후의 정규수술 시까지 격리입원 조치 하에 경과관찰을 함에 있어, 망인이 일시적으로 객혈을 멈추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갑작스런 객혈이 재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으므로, 일반병실보다는 중환자실에서 관찰하고 객혈이 다시 나타나면 바로 기관삽관 하고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대비를 해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였다 할 것이나, 당시 피신청인 병원은 메르스의 영향으로 음압격리가 가능한 내과, 외과 중환자실의 빈 병상이 확보되지 않았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최소한 격리병동에 석션기, 산소공급기, 기관지삽관셋트 등 갑작스런 객혈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응급의료장비를 비치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입원 다음 날 9:00경 대변이 까맣고, 14:00경 체온이 37.9℃로 상승하는 등 이상 증상이 있었음에도 20:50경 갑작스런 대량 객혈이 발생하여 산소포화도가 76%로 급격히 떨어질 때까지 아무런 대비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 그리하여 20:55경 CPR 방송, 20:58경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는 응급상황 발생 후 총 8분이, 22:18경 최초 수혈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약 1시간 반이 소요되었는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임상적으로 대량객혈 재발이 예상되는 망인에 대하여 나흘 후에 정규수술을 계획하고 그때까지 경과를 관찰함에 있어,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응급상황 발생 2시간 만에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의사의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건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최대 8천만 원(최근 1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기준으로 하여, 망인의 연령, 대량객혈환자였던 망인이, 지역을 대표하는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였는데도 이렇다 할 치료나 수술을 받지 못하고 1일 만에 사망하게 된 점 등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고, 여기에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침해를 수반하고,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하더라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로 위험한 행위이므로 의사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후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건의료인측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망인의 연령, 기왕력 및 전신 상태 등의 요인도 악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액으로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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